미국 주식·ETF에 투자한 한국 거주자가 가장 헷갈려하는 게 세금이에요. "250만원 공제가 1인당인가 부부 합산인가?" "환율은 매수일과 매도일 중 어느 걸로?" "배당이랑 양도소득이 합산되나?" 같은 질문들.
본 글은 한국 거주자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객관 데이터로 정리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세금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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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한국 거주자의 해외 주식·ETF 매도 차익 |
| 세율 |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
| 공제 | 연 250만원 (1인당, 부부 합산 X) |
| 신고 시기 | 매도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 환율 적용 | 매수·매도일 기준 환율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 |
| 분리과세 |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 신고 |
| 손실 이월 | 동 연도 내 손익 통산만 가능, 다음 해로 이월 X |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양도차익 = (매도 금액 × 매도일 환율) - (매수 금액 × 매수일 환율) - 거래 수수료
과세 표준 = 양도차익 - 250만원 (연 1회 공제)
양도소득세 = 과세 표준 × 22%
예시 1 — 단일 종목 매수·매도
- 매수: SCHD 100주, 주당 $90, 매수일 환율 1,300원 → 1,170만원
- 매도: SCHD 100주, 주당 $110, 매도일 환율 1,420원 → 1,562만원
- 거래 수수료: 약 5만원
- 양도차익: 1,562 - 1,170 - 5 = 387만원
- 과세 표준: 387 - 250 = 137만원
- 양도소득세: 137 × 22% = 약 30만원
⚠️ 환율 변동만으로도 양도차익이 크게 달라짐. 매수·매도 환율을 정확히 기록 필수.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미국 주식·ETF에 대한 객관 데이터·시뮬레이션 정보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어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250만원 공제 — 자주 헷갈리는 5가지
1. 부부 합산 X — 1인당 별도 적용
남편 250만원 + 아내 250만원 = 합 500만원 공제 가능. 단, 각자 본인 명의 계좌만.
2. 연 1회 — 다음 해로 이월 안 됨
올해 양도차익 100만원이면 이미 250만원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 세금 0원. 남은 150만원이 다음 해로 안 넘어감.
3. 매수·매도 통산 후 250만원 공제
같은 연도에 SCHD 차익 +500만원, JEPI 손실 -100만원이면 통산 후 +400만원 → 250만원 공제 후 150만원 과세.
4. 다른 자산 (국내주식·ETF) 와는 합산 X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별도. 국내주식·암호화폐는 다른 과세 체계.
5. 손익 통산은 같은 해 내에서만
올해 -300만원 손실 봤어도 내년 양도차익에서 차감 안 됨 (이월 X).
환율 적용 — 가장 헷갈리는 부분
기본 원칙: 매수일 환율로 매수 금액 환산, 매도일 환율로 매도 금액 환산.
환율 적용 시점
- 매수일: 매수 체결일 또는 결제일의 매매 기준율
- 매도일: 매도 체결일 또는 결제일의 매매 기준율
- 보통 한국은행 "매매 기준율" 사용
예시 — 환차익만으로도 세금
- 100주 매수: 주당 $100, 매수 환율 1,200원 → 1,200만원
- 100주 매도: 주당 $100 (가격 변동 0), 매도 환율 1,400원 → 1,400만원
- 양도차익: 200만원 (전부 환차익)
- 250만원 공제 한도 내 → 세금 0원
환차손: 가격 변동 없어도 환율 하락하면 손실 인정.
배당소득세는 별도 과세
미국 주식 배당은 양도소득과 별개로 과세.
배당소득세 처리 흐름
- 미국 원천징수: 15% (한미 조세조약)
- 한국 종합소득 합산: 연 2,000만원 초과분만 추가 과세
- 2,000만원 이하: 미국 원천징수 15%로 종결 (분리과세 가능)
예시 — 배당 1,000만원, 양도차익 500만원
- 배당소득세: 1,000 × 15% = 150만원 (미국 원천징수, 한국 추가 X — 2,000만원 미만)
- 양도소득세: (500 - 250) × 22% = 55만원
- 합계: 약 205만원

신고 절차 — 매년 5월
1. 매도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31일
예: 2026년 매도 → 2027년 5월 신고
2. 신고 방법 (3가지)
- 홈택스 직접 신고 (https://www.hometax.go.kr) — 무료, 세무 지식 필요
- 증권사 자동 신고 서비스 — 키움·삼성 등 일부 증권사 제공, 수수료 무료~3만원
- 세무사 의뢰 — 수수료 5~30만원, 복잡한 케이스 권장
3. 필요 서류
- 미국 주식 거래 내역 (증권사 발급)
- 매수·매도일 환율 자료
- 거래 수수료 영수증
- 배당 내역 (배당소득세 신고 별도)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미국 주식·ETF에 대한 객관 데이터·시뮬레이션 정보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어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절세 5가지 (합법적)
1. 250만원 공제 한도 활용
연말에 양도차익 250만원 미만으로 매도 분산. 부부 함께 활용하면 500만원 가능.
2. 손실 종목 같은 해 매도
손실 종목 매도 시 차익과 통산 → 과세 표준 감소. 단, "손실 후 동일 종목 재매수"는 인정 X (Wash Sale 유사 규정 한국 명시 X지만 신중).
3. 장기 보유 + 매도 분산
10년 한꺼번에 매도하면 큰 양도차익 → 큰 세금. 매년 250만원씩 분산 매도.
4. 배당 종목 vs 성장 종목 분배
배당 비중 높으면 분리과세 유리. 양도차익은 매도 시점 결정 가능.
5. ISA 활용 (해외 ETF 일부)
한국 시장 상장 미국 ETF (TIGER 미국 S&P500 등)는 ISA 계좌로 비과세 한도 활용 가능. 단, 미국 직접 매수와 다름.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환율 기록 안 함
매수·매도 시 환율을 별도 기록 안 하면 신고 시 헤맴. 증권사 거래 내역에 자동 포함되지만 본인도 별도 엑셀 권장.
2. 250만원 한도 초과해서 매도
연말에 추가 250만원 매도하면 22% 세금 발생. 11월 시점에 양도차익 누적 확인 후 분산 매도 결정.
3. 손실 종목 안 팔고 묻어둠
같은 해 차익과 통산 가능한데 손실 종목 안 팔면 통산 기회 놓침.
4. 배당과 양도소득 혼동
배당은 종합소득, 양도는 분리과세. 신고 양식이 다름.
5. 5월 신고 기간 놓침
홈택스는 5월 마지막 주 사용자 몰림. 5월 첫 2주 또는 4월 말 미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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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50만원 공제는 매년 1월에 자동 적용되나요?
네. 1월 1일 ~ 12월 31일 양도차익 합산 후 250만원 공제 적용. 별도 신청 절차 없음.
부부가 함께 같은 종목 거래하면 공제 어떻게 되나요?
각자 본인 명의 계좌·거래만 본인 공제. 가족 명의 분산 시 부모님까지 가능 (단, 자금 출처 입증 필요).
환율 적용 시점이 매수·매도 결제일인가 체결일인가?
원칙은 결제일이지만, 증권사가 자동 적용해주는 환율을 따르는 게 일반적. 본인이 별도 환율 적용은 불가.
손실 본 해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손실만 있으면 신고 의무 X. 다만 손실을 다른 종목 차익과 통산하려면 신고해야 통산 인정.
미국 주식 ETF (SCHD, JEPI) 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미국 ETF든 개별주식이든 동일한 양도소득세 체계 적용.
마무리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공제·22% 세율 정도만 알아두면 일반 케이스는 처리 가능해요. 다만 환율 적용·종합소득 합산·손익 통산 같은 부분은 정확히 처리하지 않으면 적게 내거나 더 내는 사고가 자주 발생. 처음 신고하시는 분은 세무사 1회 상담 권장드립니다.
다음 세금 글 예고 — 5월 중 미국 ETF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사례, 한국 ETF (TIGER 미국) vs 미국 ETF 직접 매수 세금 비교를 다룰 예정입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https://www.nts.go.kr
- 한국은행 매매 기준율: https://ecos.bok.or.kr
- 한미 조세조약 (배당 원천징수 15%)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사정에 맞는 세무 처리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