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정리하고 나면 다음 해 5월이 신경 쓰이죠.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두 가지에서 막혀요. 250만원은 한 번인가 여러 번인가, 그리고 왜 부동산처럼 파는 즉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래요. 250만원은 자산 그룹별로 각각 한 번이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같은 그룹이라 둘이 합쳐서 한 번이에요. 그리고 해외주식은 조문이 예정신고 대상에서 아예 빼 두었어요. 그래서 5월 확정신고만 남아요.
아래 내용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03조, 제105조, 제110조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확인한 결과예요. 2026년 8월 7일에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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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외주식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호로 나눠요. 1호가 토지·건물, 2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3호가 주식등, 4호가 기타자산, 5호가 파생상품등이에요.
3호는 다시 목으로 갈려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 목 | 대상 |
|---|---|
| 가목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대주주 양도, 장외 양도 등) |
| 나목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
| 다목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
해외주식은 3호 다목이에요. 이 위치를 잡아 두면 나머지가 전부 따라와요.
250만원은 그룹마다 한 번이에요
기본공제는 제103조 제1항이에요.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각 호"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 호 | 묶인 자산 |
|---|---|
| 1호 | 제94조①1호·2호·4호 —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자산 |
| 2호 | 제94조①3호 — 주식등(국내·해외 전부) |
| 3호 | 제94조①5호 — 파생상품등 |
| 4호 | 제94조①6호 |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읽혀요.
- 부동산을 팔고 주식도 팔았다면 1호와 2호는 서로 다른 칸이라 250만원씩 각각 받아요.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둘 다 팔았다면 둘 다 2호 한 칸이라 합쳐서 250만원 한 번이에요.
두 번째가 자주 오해되는 자리예요. 해외주식 계좌와 국내주식 계좌가 따로라고 해서 공제가 따로 붙지는 않아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미국 주식·ETF에 대한 객관 데이터·시뮬레이션 정보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어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공제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제103조 제2항은 순서를 정해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요.
먼저 판 것부터 250만원을 붙인다는 뜻이에요. 연중에 여러 번 팔았다면 순서가 계산에 영향을 줘요.

해외주식만 예정신고에서 빠져 있어요
부동산을 팔면 두 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예정신고이고 제105조예요.
제105조 제1항 첫 문장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어요.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3호 다목이 바로 해외주식이에요. 조문이 이름을 콕 집어 예정신고 대상에서 뺀 거예요.
같은 항의 다른 호를 보면 대비가 뚜렷해요.
| 자산 | 예정신고 기한 |
|---|---|
| 토지·건물·부동산권리·기타자산 등(1·2·4·6호)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국내주식(3호 가목·나목)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 해외주식(3호 다목) | 예정신고 대상이 아님 |
그래서 해외주식은 팔고 나서 따로 할 일이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정리돼요.
5월이라는 날짜는 제110조에 있어요
확정신고 기한은 제110조 제1항이에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항들도 실무에서 중요해요.
- 제2항: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해요. 즉 손실이 났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 제4항: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 제5항: 확정신고 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제6항: 서류에 미비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2항을 특히 눈여겨보세요. 해외주식에서 손실만 났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되는 근거가 여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이 함께 있다면 통산이 신고를 통해 반영돼요. 연말에 손익을 맞추는 방법은 미국 주식 손익통산 절세 전략에서 따로 다뤘어요.
국내주식은 왜 반기 기준일까
표에서 지나친 대목을 하나 짚어 볼게요. 국내주식(3호 가목·나목)의 예정신고 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부동산의 "달의 말일부터 2개월"과 단위가 달라요.
부동산은 한 건이 크고 드물게 일어나니 건별로 두 달을 주고, 주식은 자주 사고팔리니 반기로 묶어 준 구조로 읽혀요. 그리고 해외주식은 그 반기 묶음에서도 빠져 연 단위 한 번으로 더 느슨해진 셈이에요.
여기서 실무 감각이 하나 나와요. 해외주식은 신고 시점이 늦은 대신 그 사이 기록이 흩어지기 쉬워요. 예정신고가 있으면 반기마다 정리하게 되는데, 해외주식은 그 강제 지점이 없어서 1년 치를 5월에 몰아서 맞춰야 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미국 주식·ETF에 대한 객관 데이터·시뮬레이션 정보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어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손실이어도 신고하라는 문장의 무게
제110조 제2항을 다시 볼게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문장이에요.
같은 취지가 예정신고 쪽에도 있어요.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해요. 두 조문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별개라는 뜻이에요. 그해에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이 섞여 있다면, 그 통산 자체가 신고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라 손실 종목만 빼고 신고하면 계산이 어긋나요.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예외
제110조 제4항은 반대 방향의 조항이에요.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단서가 붙어요.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해외주식만 거래한 분에게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아요. 애초에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확정신고가 유일한 창구거든요. 반대로 그해에 부동산이나 국내주식을 함께 정리했다면 이 예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환율까지 얽히면 한 겹 더 있어요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차이도 과세 대상에 들어와요. 이 부분은 강달러일 때 미국 주식 팔면 환차익도 양도세에 잡힌다에서 구조를 정리해 두었어요. 이 글은 공제 그룹과 신고 기한이라는 절차 축만 다뤘어요.
자가 점검 6가지
- 올해 판 것이 부동산과 주식 둘 다인가요. 그렇다면 250만원이 두 번 붙어요.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둘 다 팔았나요. 그렇다면 250만원은 한 번이에요.
- 손실만 났나요. 그래도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대상이에요.
- 해외주식만 팔았다면 예정신고는 없어요. 5월만 챙기면 돼요.
- 먼저 판 자산부터 공제가 붙어요. 매도 순서를 기록해 두세요.
-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서류를 미리 모아 두세요. 확정신고 때 함께 내는 항목이에요.
정리
- 해외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①3호 다목이에요.
- 기본공제 250만원은 제103조의 네 칸별로 각각이고, 국내·해외 주식은 같은 칸이에요.
- 제105조가 3호 다목을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요. 그래서 해외주식은 5월 확정신고만 남아요.
-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이고, 손실이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대주주 여부·감면 적용·개별 종목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처럼 사안에 따라 갈리는 부분은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 확인이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7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