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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율2026-08-0626분 읽기

🗝️ 미국 주식 상속세 — 비거주자 6만 달러 기준선과 Form 706-NA, 한국 상속세와 겹치는 자리 (2026)

한국에 사는 사람이 국내 증권사 계좌로 산 미국 주식도 사망 시점에는 미국 세법이 말하는 '미국에 있는 재산'이에요. 미국 국세청은 비거주 비시민권자의 미국 소재 재산이 6만 달러를 넘으면 Form 706-NA를 사망일부터 9개월 안에 내야 한다고 적어요. 6만 달러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세율이 18%에서 40%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미국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2026년 1,500만 달러와 무엇이 다른지를 조문으로 확인했어요. 여기에 한국 상속세가 따로 붙는 구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두 나라의 평가 방법과 신고 기한 차이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북북스톡 편집팀US Dividend · Data

SEC EDGAR · Yahoo Finance · Seeking Alpha · 연준 자료를 교차 검증해 미국 배당주·ETF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2026-08-0626분편집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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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당주를 오래 모으는 사람들이 자주 확인하는 세금은 두 가지예요. 배당에 붙는 원천징수와 매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죠. 그런데 이 둘과 성격이 전혀 다른 세금이 하나 더 있어요. 보유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시점에 붙는 상속세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 살면서 국내 증권사 계좌로 산 미국 주식도 미국 세법에서는 "미국에 있는 재산"이에요. 미국 국세청은 비거주 비시민권자의 미국 소재 재산이 6만 달러를 넘으면 Form 706-NA라는 신고서를 사망일부터 9개월 안에 내야 한다고 적어요. 미국 시민권자에게 2026년에 적용되는 기초공제액이 1,500만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기준선의 자릿수가 아예 달라요.

다만 이 6만 달러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의 면세 한도와는 조금 달라요. 계산 방식과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내 상황에 맞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글은 조문과 국세청 안내문 원문을 하나씩 열어서, 미국 쪽 기준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한국 상속세가 그 위에 어떻게 겹치는지를 정리했어요.

이 글이 쓰는 근거는 미국 국세청 안내 페이지 여섯 개와 미국 내국세법 조문 다섯 개, 미국 재무부 규칙 한 개, 그리고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이에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인터페이스에서 현행 조문을 받아 확인했어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나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니에요.

어두운 나무 상판 위에 흰 리넨 천을 네모로 접어 놓고 그 위에 짙은 색 금속 열쇠와 놋쇠 열쇠를 나란히 눕혀 놓은 오버헤드 사진, 창으로 든 햇빛이 대각선 띠로 지나가며 열쇠 그림자가 천 위로 길게 드리운 모습

미국 주식도 미국 상속세를 내나요

먼저 이 질문에 짧게 답할게요. 미국 국세청 안내문 기준으로는 그래요.

미국 국세청은 "Some nonresidents with U.S. assets must file estate tax returns" 페이지에서 미국 상속세 대상인 미국 소재 자산을 예시로 드는데, 그중 하나가 증권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와 무관하게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식이에요. 계좌가 어느 나라 증권사에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거 조문은 미국 내국세법 제2104조 (a) 항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shares of stock owned and held by a nonresident not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deemed property within the United States only if issued by a domestic corporation." 비거주 비시민권자가 보유한 주식은 미국 법인이 발행한 경우에만 미국 소재 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이에요.

여기서 기준이 하나로 좁혀져요. 어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지도 아니고, 어느 계좌에 들어 있는지도 아니고,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미국 법인인지 하나예요. 국세청 FAQ 페이지도 미국 소재 총유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국 부동산, 미국에 있는 모든 유형 재산, 미국 유가증권 같은 일정 무형 재산, 그리고 미국인이나 미국 정부의 채무증권을 나열해요.

6만 달러라는 기준선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국세청 페이지의 신고 기준 항목은 이렇게 적어요. 사망일 기준 미국 소재 자산 가액에 증여세 특정공제액과 조정된 과세 증여액을 합친 금액이 신고 기준선인 6만 달러를 넘으면 유산집행자가 Form 706-NA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미 한 가지가 드러나요. 6만 달러는 사망 시점의 주식 잔고만으로 판정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생전에 한 증여가 계산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필 6만 달러일까요. 조문 두 개를 겹쳐 보면 답이 나와요.

미국 내국세법 제2102조 (b) 항은 비거주 비시민권자 유산에 대해 "A credit of $13,000 shall be allowed against the tax imposed by section 2101"이라고 적어요. 세액공제가 1만 3천 달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2001조 (c) 항의 세율표를 보면 "Over $60,000 but not over $80,000" 구간의 고정액이 정확히 1만 3천 달러예요.

과세표준 구간잠정세액 산식
1만 달러 이하그 금액의 18%
1만 달러 초과 2만 달러 이하1,800달러 + 1만 달러 초과분의 20%
2만 달러 초과 4만 달러 이하3,800달러 + 2만 달러 초과분의 22%
4만 달러 초과 6만 달러 이하8,200달러 + 4만 달러 초과분의 24%
6만 달러 초과 8만 달러 이하13,000달러 + 6만 달러 초과분의 26%
8만 달러 초과 10만 달러 이하18,200달러 + 8만 달러 초과분의 28%
10만 달러 초과 15만 달러 이하23,800달러 + 10만 달러 초과분의 30%
15만 달러 초과 25만 달러 이하38,800달러 + 15만 달러 초과분의 32%
25만 달러 초과 50만 달러 이하70,800달러 + 25만 달러 초과분의 34%
50만 달러 초과 75만 달러 이하155,800달러 + 50만 달러 초과분의 37%
75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 이하248,300달러 + 75만 달러 초과분의 39%
100만 달러 초과345,800달러 + 100만 달러 초과분의 40%

위 표의 모든 칸은 미국 내국세법 제2001조 (c) 항에 적힌 값을 옮긴 것이고 이 글이 계산한 값은 들어 있지 않아요.

표를 보면 과세표준이 정확히 6만 달러일 때 잠정세액이 1만 3천 달러가 돼요. 그 금액이 세액공제와 똑같으니 세금이 0이 되고요. 즉 6만 달러는 따로 정해 둔 면세 한도가 아니라 세액공제 1만 3천 달러가 감당하는 재산 규모예요. 이 대응 관계는 이 글이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확인한 것이고, 국세청이 그렇게 설명한 문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선 자체가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봐 둘 만해요.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액은 해마다 조정되지만, 제2102조 (b) 항의 1만 3천 달러는 조문에 금액이 그대로 박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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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미국 주식·ETF에 대한 객관 데이터·시뮬레이션 정보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어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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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세를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세율표와 세액공제를 조합해 실제 숫자를 뽑아 볼게요. 계산은 이렇게 해요. 미국 소재 재산 가액을 세율표에 넣어 잠정세액을 구하고, 거기서 1만 3천 달러를 빼요.

미국 소재 재산세율표상 잠정세액세액공제 후재산 대비 비율
6만 달러13,000달러0달러0%
10만 달러23,800달러10,800달러10.8%
20만 달러54,800달러41,800달러20.9%
30만 달러87,800달러74,800달러24.9%
50만 달러155,800달러142,800달러28.6%
100만 달러345,800달러332,800달러33.3%
200만 달러745,800달러732,800달러36.6%

이 표의 숫자는 전부 이 글이 조문의 세율표와 세액공제액으로 계산한 값이고 국세청이 발표한 예시가 아니에요. 계산에는 공제와 사전 증여를 넣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 그 부분을 이어서 볼게요.

공제가 있긴 있어요. 국세청 FAQ 페이지는 장례비, 유산 관리비, 유산에 대한 청구권, 미지급 저당권과 유치권, 그리고 정산 과정에서 도난이나 화재·폭풍·조난 같은 사고로 생긴 보전되지 않은 손실을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들어요. 그런데 조문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미국 내국세법 제2106조 (a)(1) 은 이 공제를 "전 세계 총유산 가액 대비 미국 소재 재산 가액의 비율"만큼만 인정한다고 규정해요. 미국 재산이 전체의 10분의 1이면 공제도 10분의 1만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배우자 쪽은 조금 더 조심해서 읽어야 해요. 같은 FAQ 페이지는 앞의 공제에 더해 "자선 기부와 미국 시민권자인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일정 재산의 가액"이 공제될 수 있다고 적어요. 문장이 "미국 시민권자인 생존 배우자"로 한정돼 있어요.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는 같은 페이지가 Form 706-NA의 Schedule B 지시서를 보라고 넘기는데, 이 글은 그 지시서 원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이 어떻게 한정돼 있는지까지만 적고 결론을 짓지 않을게요.

옅은 회백색 대리석 면과 따뜻한 살구빛 석재 면이 곧은 이음매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바닥을 가까이 찍은 사진, 비스듬한 빛줄기가 두 면을 함께 가로지르며 표면의 얼룩과 결이 드러난 모습

미국 시민권자의 1,500만 달러와 무엇이 다른가요

미국 국세청의 "What's new — Estate and gift tax" 페이지는 연도별 기초공제액 표를 두고 2025년 사망분을 1,399만 달러, 2026년 사망분을 1,500만 달러로 적어요. 같은 페이지의 연간 증여 비과세 한도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1만 9천 달러예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어요. 1,500만 달러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의 유산에 적용되는 금액이에요. 한국에 살면서 미국 주식만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제2102조 (b) 항의 세액공제 1만 3천 달러이고, 재산으로 환산하면 6만 달러 언저리예요. 두 숫자를 같은 자리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분적용 대상기준 금액근거
기초공제액미국 시민권자·미국 거주자 유산2026년 사망분 1,500만 달러국세청 What's new 페이지
통합세액공제비거주 비시민권자 유산세액 1만 3천 달러내국세법 제2102조 (b)
신고 기준선비거주 비시민권자 유산재산 6만 달러국세청 안내 페이지·Form 706-NA 지시서
조약에 따른 안분상속세 조약 체결국 거주자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내국세법 제2102조 (b) 에 산식만 확인

표의 마지막 줄은 한국 투자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자리예요. 제2102조 (b) 항은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미국 소재 재산이 전 세계 총유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시민권자용 공제를 안분해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조약이 한국에는 없다는 점이에요.

미국 국세청의 "Estate & gift tax treaties" 페이지가 나열하는 나라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영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이 목록에 없어요. 일본은 상속세와 증여세 조약을 모두 맺은 나라로 올라 있고요.

배당에 붙는 15% 원천징수는 한미조세조약을 근거로 적용되는데, 그 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약이라서 상속세 조약 목록과는 별개예요. 배당 쪽 조약 세율을 실제로 받으려면 무엇이 살아 있어야 하는지는 미국 배당 원천징수가 15%에서 30%로 오르는 때와 W-8BEN 유효기간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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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는 같은 주식을 다시 계산해요

한국 쪽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예요. 원문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로 시작해서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이어져요.

첫 번째 호가 핵심이에요. 한국 거주자가 사망하면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든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돼요. 미국 주식도 예외가 아니고요. 미국은 미국 소재 재산에만 과세하고 한국은 전 세계 재산에 과세하니, 같은 미국 주식이 두 계산에 모두 들어가는 구간이 생겨요.

한국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있어요.

과세표준산출세액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이 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표를 옮긴 것이에요. 현행 법률은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이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2일이에요.

공제도 함께 봐야 실제 세액이 나와요. 제2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적어요.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고요.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적어요.

이 두 공제만 반영해서 세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이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했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만 뺀다고 가정할게요.

상속재산 총액공제 후 과세표준산출세액
15억원5억원9천만원
20억원10억원2억 4천만원
30억원20억원6억 4천만원

이 표의 산출세액은 이 글이 제26조 세율표에 대입해 계산한 값이고 국세청이 발표한 예시가 아니에요. 다른 공제와 가산액, 신고세액공제 같은 항목은 넣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에서는 사전 증여 재산의 합산이나 감정평가처럼 이 표에 없는 요소가 들어오니 그대로 자기 사례에 대입하면 안 돼요.

두 번 내는 걸 막아 주는 조문은 제29조예요

같은 재산에 두 나라가 각각 세금을 매기면 그대로 두 번 내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가 이렇게 적어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미국에 낸 상속세를 한국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장치예요. 다만 조문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공제 방법과 한도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는 뜻이고, 이 글은 그 시행령의 계산식까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제 장치가 조문에 있다"까지만 적고, "얼마나 돌려받는가"는 열어 둘게요.

순서도 짚어 둘 만해요. 미국 신고 기한이 사망일부터 9개월이고 한국 신고 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니, 한국 신고가 먼저 오는 경우가 생겨요.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그 세금이 얼마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두 일정이 어긋날 수 있는 구조예요. 이 부분은 실제 절차의 문제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정확해요.

안개 낀 강가 자갈밭에 납작한 검은 강돌을 층층이 쌓아 올린 돌탑을 옆에서 찍은 사진, 오른쪽으로 잔물결이 이는 수면이 펼쳐지고 뒤로 흐릿한 능선이 보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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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식을 두 나라가 다르게 평가해요

세율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식이 얼마짜리인가"를 정하는 방법도 달라요.

미국 재무부 규칙 26 CFR 20.2031-2 의 (b) 항은 이렇게 적어요. "In general, if there is a market for stocks or bonds, on a stock exchange, in an over-the-counter market, or otherwise, the mean between the highest and lowest quoted selling prices on the valuation date is the fair market value per share or bond." 평가일의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을 주당 공정시장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에요.

여기에 선택지가 하나 붙어요. 미국 내국세법 제2032조는 유산관리인이 선택하면 사망 후 6개월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요. 6개월 안에 처분한 재산은 처분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고요. 다만 같은 조 (c) 항이 제한을 걸어요. 총유산가액과 세액이 둘 다 줄어드는 경우에만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값이 오른 구간에서는 쓸 수 없는 선택지라는 뜻이에요.

한국 쪽은 조문 구조가 달라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정해요. 그런데 그 대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적어요. 국내 거래소를 전제로 쓰인 조문이에요.

국외재산은 시행령이 따로 다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적고, 제2항은 그런 평가액이 없으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참작하도록 정해요.

미국 상장 주식에 실제로 어느 방법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국세청 해석 원문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어요. 조문 문언만 그대로 옮길게요. 환산 환율은 규정이 분명해요. 시행령 제58조의4는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적어요. 환율을 언제 기준으로 잡느냐가 세액을 바꾸는 구조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환율 적용 방식에서 다룬 논점과 성격이 같아요.

기한이 두 개예요

날짜를 섞으면 계산이 어긋나니 두 나라의 기한을 나란히 놓을게요.

구분기산점기간근거
미국 Form 706-NA사망일9개월국세청 안내 페이지·Form 706-NA 지시서
미국 기한 연장승인 시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지시서가 Form 4768 을 안내
한국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한국 신고, 외국 주소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9개월같은 조 제4항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어긋나는 자리예요. 미국은 사망한 날부터 세고, 한국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세요. 8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면 한국은 8월 31일부터 세기 시작하니 같은 6개월이라도 실제 마감이 뒤로 밀려요.

한국 쪽에는 조건부 9개월도 있어요. 제67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고 적어요.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해외에 살고 있다면 이 조항이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확인 순서 일곱 단계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준비하거나 실제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순서대로 확인하면 빠뜨리는 자리가 줄어요. 답이 안 나오는 항목이 있다면 그 자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에요.

  1. 보유 종목을 발행 법인 기준으로 나눠요. 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만 미국 소재 재산 계산에 들어가요. 판정 기준은 상장 거래소도 계좌 소재지도 아닌 발행 법인이에요.
  2. 미국 소재 재산 합계가 6만 달러를 넘는지 봐요. 이때 사망일 시점 잔고만 보면 안 돼요. 국세청은 증여세 특정공제액과 조정된 과세 증여액을 합쳐서 판정한다고 적어요.
  3. 넘는다면 사망일부터 9개월을 달력에 표시해요. Form 706-NA 제출 기한이에요.
  4. 한국 쪽 기한을 따로 표시해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뒀다면 9개월이에요.
  5. 한국 상속재산 총액을 계산할 때 미국 주식도 넣어요. 제3조 제1호가 거주자 사망 시 모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6. 미국에 낸 세금이 있다면 제29조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절차를 확인해요. 공제 방법과 한도는 시행령이 정해요.
  7.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증권사에 미리 물어봐요. 미국 국세청의 이전증명서 제도가 별도로 있고, 국내 증권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증권사가 정해요.

생전에 미리 나누는 방법과 사망 시점에 넘어가는 방법은 적용되는 법이 아예 달라요. 배우자에게 미리 나눠 두는 쪽의 계산은 미국주식 배우자 증여 6억 비과세와 이월과세 1년 룰에 정리해 뒀어요. 그 글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다루고, 이 글은 상속세를 다뤄요.

거친 삼베 천 위에 마른 밀 이삭 다발을 노끈으로 묶어 눕혀 놓은 사진, 낟알이 옆으로 흩어져 있고 따뜻한 햇빛이 비껴들어 이삭 그림자가 천 위에 길게 드리운 모습

미국 소재 재산이 아닌 것도 있어요

모든 자산이 미국 소재 재산은 아니에요. 미국 국세청 페이지는 미국 상속세 대상이 아닌 것의 예로 내국세법 제871조 (g)항부터 (i)항까지가 규정하는 일정 예금과 채무증권,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예치된 계좌,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비거주자의 생명보험금을 들어요.

조문 쪽에서는 제2105조 (b) 항이 일정 예금과 채무증권을 비거주 비시민권자의 미국 소재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안에 상업 은행업을 하는 미국 법인이나 미국 파트너십의 해외 지점에 대한 예금이 들어 있어요.

주식은 앞서 본 제2104조 (a) 항 하나로 갈려요. 미국 법인이 발행했으면 미국 소재 재산이고, 아니면 아니에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미국 법인이 아닌 곳이 발행한 것도 있는데, 이 글은 개별 종목의 설립 준거법을 종목마다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상 기준이 무엇인지까지만 적어 둘게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확인하지 않은 자리를 밝혀 둘게요. 그 자리를 그럴듯하게 채우면 확인한 숫자들까지 신뢰를 잃어요.

미국 상장 ETF와 펀드 지분이 제2104조 (a) 항의 "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는 조문과 규칙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배당 ETF를 주로 보유한 경우의 판정은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미국 상장 주식을 한국 상속세에서 평가할 때 국세청이 실제로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법 제63조를 준용하는지, 시행령 제58조의3의 대체 방법으로 가는지를 밝힌 해석 원문을 열지 못했어요.

Form 706-NA 의 Schedule B 지시서도 열지 못했어요.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의 배우자공제 취급이 그 지시서에 있는데, 이 글은 국세청 FAQ 페이지의 문장이 "미국 시민권자인 생존 배우자"로 한정돼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정하는 시행령 계산식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공제 장치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얼마가 공제되는가는 다른 질문이에요.

국내 증권사가 해외주식 상속 이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처리 기간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증권사가 정하는 영역이라 본인 증권사 안내를 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은 사망을 계기로 발생하는 상속세만 다뤘어요. 살아 있는 동안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각 다른 법이 적용되는 별개의 주제라서 이 글에서 함께 다루지 않았어요.

정리

한국에 살면서 국내 증권사 계좌로 산 미국 주식도 미국 세법에서는 미국 소재 재산이에요. 판정 기준은 계좌 소재지가 아니라 발행 법인이고, 근거는 미국 내국세법 제2104조 (a) 항이에요. 미국 국세청은 그런 재산이 6만 달러를 넘으면 Form 706-NA를 사망일부터 9개월 안에 내야 한다고 적어요.

6만 달러라는 숫자는 제2102조 (b) 항의 세액공제 1만 3천 달러와 제2001조 (c) 항의 세율표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세율은 18%에서 시작해 100만 달러를 넘으면 40%까지 올라가요. 미국 시민권자에게 2026년에 적용되는 기초공제액 1,500만 달러와는 적용 대상이 다르고, 그 격차를 줄여 주는 상속세 조약 목록에 대한민국은 들어 있지 않아요.

한국 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가 거주자 사망 시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정해서 같은 주식이 다시 계산에 들어와요. 세율은 10%에서 50%까지이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조문에 있어요. 두 나라가 같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부분은 제29조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받아 주는데, 공제 방법과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요.

오늘 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보유 종목을 발행 법인 기준으로 한 번만 나눠 보세요. 미국 법인이 발행한 종목의 평가액 합계가 6만 달러를 넘는지 아닌지만 알아도, 앞으로 확인해야 할 문서가 Form 706-NA 쪽인지 아닌지가 갈려요. 넘는다면 사망일 기준 9개월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6개월이라는 두 기한이 동시에 돌아간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두면 돼요.

함께 보면 좋은 글로는 미국 배당 원천징수 15%와 W-8BEN 유효기간미성년 자녀에게 미국 배당주를 증여할 때의 공제와 평가를 추천해요.

<Disclaimer />

💬 자주 묻는 질문

Q.국내 증권사 계좌로 산 미국 주식도 미국 상속세 대상인가요?

미국 국세청 안내문 기준으로는 그래요. 국세청 페이지 'Some nonresidents with U.S. assets must file estate tax returns'는 미국 상속세 대상인 미국 소재 자산의 예로 '증권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와 무관하게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들어요. 근거 조문은 미국 내국세법 제2104조 (a) 항이고, 원문은 'shares of stock owned and held by a nonresident not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deemed property within the United States only if issued by a domestic corporation'이에요. 판정 기준이 '주식이 어느 계좌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미국 법인인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 계좌에 들어 있어도, 발행 법인이 미국 법인이면 미국 소재 재산으로 봐요. 반대로 미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도 발행 법인이 미국 법인이 아니면 이 조문의 기준에는 걸리지 않아요. 다만 개별 종목의 설립 준거법을 이 글에서 종목마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서, 보유 종목의 판정은 발행 법인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본 답변은 조문과 국세청 안내문을 옮긴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Q.6만 달러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두 조문을 겹쳐 보면 나와요. 미국 내국세법 제2102조 (b) 항은 비거주 비시민권자 유산에 대해 'A credit of $13,000 shall be allowed against the tax imposed by section 2101'이라고 적어 세액공제를 1만 3천 달러로 정해요. 그리고 제2001조 (c) 항의 세율표를 보면 'Over $60,000 but not over $80,000' 구간의 고정액이 정확히 1만 3천 달러예요. 즉 과세표준이 6만 달러일 때 잠정세액이 1만 3천 달러가 되고, 그 금액이 세액공제와 같아서 세금이 0이 돼요. 6만 달러는 별도로 정해 둔 면세 한도라기보다 세액공제 1만 3천 달러가 감당하는 재산 규모예요. 이 대응 관계는 이 글이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확인한 것이고, 국세청이 그렇게 설명한 문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볼 점은 이 6만 달러가 미국 소재 재산만으로 판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세청은 신고 기준을 '사망일 기준 미국 소재 자산 가액에 증여세 특정공제액과 조정된 과세 증여액을 합친 금액'으로 적어요. 생전에 한 증여가 이 계산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본 답변은 조문 원문을 정리한 것이에요.

Q.미국 시민권자는 2026년에 1,500만 달러까지 안 낸다던데요?

그 숫자는 적용 대상이 달라요. 미국 국세청의 'What's new — Estate and gift tax' 페이지는 연도별 기초공제액을 2025년 사망분 1,399만 달러, 2026년 사망분 1,500만 달러로 적어요. 이 금액은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의 유산에 적용되는 값이에요. 한국에 살면서 미국 주식만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제2102조 (b) 항의 세액공제 1만 3천 달러이고, 재산으로 환산하면 6만 달러 언저리예요. 두 금액을 그대로 나누면 250배 차이가 나는데, 이 격차를 줄여 주는 장치가 상속세 조약이에요. 국세청 페이지 'Estate & gift tax treaties'가 나열하는 나라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영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이 목록에 없어요. 일본은 있고 한국은 없다는 점이 한국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조약이 있으면 제2102조 (b) 항이 미국 재산 비율만큼 시민권자용 공제를 안분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문이 한국에는 열려 있지 않아요. 본 답변은 국세청 자료와 조문을 정리한 것이에요.

Q.미국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 국세청은 'The Form 706-NA ... if required, must be filed within 9 months after the date of death unless an extension of time to file was granted'라고 적어요. 사망일부터 9개월이고, 연장 승인을 받으면 달라져요. Form 706-NA 지시서는 연장 신청 서식으로 Form 4768을 들어요. 한국 상속세 신고 기한은 이것과 별개로 돌아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고 적고, 같은 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고 적어요. 두 기한의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미국은 사망일부터 세고, 한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세요. 예를 들어 8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면 한국 기한은 8월 31일부터 세기 시작하니 미국 기한보다 뒤로 밀려요. 본 답변은 조문과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기한을 옮긴 것이고, 개별 사안의 기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Q.한국 상속세와 미국 상속세를 둘 다 내나요?

구조상으로는 두 나라가 각각 계산해요. 한국 쪽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예요. 원문은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이라고 적어요. 한국 거주자가 사망하면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든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미국 쪽은 앞서 본 대로 미국 소재 재산에만 과세해요. 같은 미국 주식이 두 계산에 모두 들어가는 구간이 이렇게 생겨요. 다만 같은 금액을 두 번 온전히 내는 것은 아니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적어요. 미국에 낸 상속세를 한국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장치예요. 다만 공제 방법과 한도는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고, 이 글은 그 시행령의 계산식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본 답변은 조문 원문을 옮긴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Q.주식 평가는 어느 날 가격으로 하나요?

두 나라가 다른 방식을 써요. 미국 재무부 규칙 26 CFR 20.2031-2 (b) 항은 'the mean between the highest and lowest quoted selling prices on the valuation date is the fair market value per share or bond'라고 적어요. 평가일의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이에요. 여기에 더해 미국 내국세법 제2032조는 유산관리인이 선택하면 사망 후 6개월 시점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되, 같은 조 (c) 항이 '총유산가액'과 '세액'이 둘 다 줄어드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다고 제한해요. 값이 오른 경우에는 쓸 수 없는 선택지라는 뜻이에요. 한국 쪽은 조문 구조가 달라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정하는데, 그 대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적어요. 국외재산은 시행령 제58조의3이 따로 다뤄서, 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세금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쓰도록 정해요. 미국 상장 주식에 실제로 어느 방법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국세청 해석 원문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어요. 환산 환율은 시행령 제58조의4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정해요. 본 답변은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Q.미국 상속세 대상이 아닌 자산도 있나요?

있어요. 미국 국세청 페이지는 미국 상속세 대상이 아닌 것의 예로 내국세법 제871조 (g)항부터 (i)항까지가 규정하는 일정 예금과 채무증권,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예치된 계좌,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비거주자의 생명보험금을 들어요. 조문 쪽에서는 제2105조 (b) 항이 일정 예금과 채무증권을 미국 소재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안에 '상업 은행업을 하는 미국 법인 또는 미국 파트너십의 해외 지점에 대한 예금'이 들어 있어요. 주식 쪽 기준은 제2104조 (a) 항 하나예요. 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면 미국 소재 재산이고, 아니면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미국 상장 ETF나 펀드 지분이 이 조문의 '주식'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는 이 글이 조문과 규칙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하지 못한 자리를 그럴듯하게 채우면 나머지 판단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열어 둘게요. 본 답변은 확인된 범위만 적은 정보 제공이에요.

Q.이전증명서라는 게 뭔가요?

미국 국세청이 유산에 부과된 세금이 정리됐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국세청 페이지는 'A transfer certificate will be issued by the Service when satisfied that the tax imposed upon the estate, if any, has been fully discharged or provided for'라고 적어요. 같은 페이지는 예외도 적는데, '미국 안에서 선임되고 자격을 갖춰 활동하는 유산집행자 또는 관리인이 관리하는 재산에는 이전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Form 706-NA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도 같은 페이지에 나와요. 유언장과 유언보충서 사본, 다른 나라에 낸 상속세 신고서, 사망진단서 사본, 그리고 유산집행자나 관리인이 서명한 진술서예요. 필요하면 영문 번역을 함께 내라고 적혀 있어요. 진술서에는 사망자의 생년월일과 출생국, 미국 귀화 여부와 그 날짜, 사망 시점의 미국 소재 자산 목록과 가액, 사망 시점의 국적과 거주지가 들어가요. 다만 국내 증권사가 실제 명의 이전 절차에서 이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증권사가 정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본 답변은 국세청 안내문을 옮긴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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