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2026년에 미국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 가족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100만원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기 전 금액이라, 차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본인이 낼 양도세가 0원이어도 결과는 같아요.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100만원을 따지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이 한 해 2천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판정에서 빠져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와 제92조(양도소득 계산 순서), 그리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연말정산 자주묻는 Q&A예요. 법령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판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읽었어요.
원문으로 확인한 결론은 이래요.
- 100만원은 소득금액 합계액이에요. 배우자에게는 나이 조건이 없고, 부모님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장애인이 아니라면 60세 이상이어야 해요(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
-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빼기 전 금액으로 봐요. 국세청 Q&A가 그렇게 적었고, 제92조 제2항의 계산 순서도 양도소득금액을 먼저 구한 뒤에 250만원을 빼요.
- 같은 해에 난 손실은 먼저 빼요.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주식등 칸 안에서 손실 종목의 양도차손을 다른 종목의 이익에서 공제해요.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이 2천만원 이하면 빠져요. 분리과세 소득이라 판정에서 제외돼요. 국내 증권사가 대신 지급한 미국 배당은 미국에서 15%가 떼여 국내에서 더 뗀 세금이 0원이어도 국내 원천징수 계산을 거친 배당이에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라 판정에 들어가요.
-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를 판 이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배당소득으로 계산돼서 위의 2천만원 규칙을 따라요.
- 공제가 빠지면 근로자 세금이 늘어요.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이 빠질 때 지방소득세까지 24만 7,500원, 70세 이상 부모님이라 경로우대 100만원까지 빠지면 41만 2,500원이에요. 단순 계산이에요.
무엇을 열었나
| 자료 | 판·항목 | 이번에 쓴 내용 |
|---|---|---|
| 「소득세법」 |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판 | 제50조·제51조·제53조 기본공제와 판정 시기, 제14조 분리과세, 제92조·제94조·제95조·제97조·제102조·제103조 양도소득 계산, 제98조 양도 시기, 제105조·제110조 신고, 제55조·제59조 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 제127조·제129조 원천징수, 제137조 연말정산 |
| 「소득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 제157조의3 해외주식 범위, 제178조의5 외화 환산,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 |
| 「소득세법 시행규칙」 |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판 | 제13조 상장 ETF 매도 이익 계산 |
| 「지방세법」 |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판 | 제92조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항목 | 소득요건 판단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 문답, 금융소득·연금·근로소득 사례 |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묻는 Q&A | 금융소득 항목 | 외국법인 배당,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 2025년 신고안내 | 외국법인 배당을 국내에서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계산 |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2026년 8월 3일 발표 | 기본공제 소득요건 개정안과 적용 시기 |
| 법제처 정부입법현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2) | 국회 제출일과 심사 단계 |
법령 원문은 2026년 10월 15일 오후 3시 41분에서 45분 사이, 국세상담센터 페이지는 같은 날 오후 3시 43분에서 48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았어요.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세제개편안 상세본, 정부입법현황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같은 날 오후 4시 29분에서 36분 사이에 열었어요. 소득세법은 이미 공포돼 2027년 1월 1일과 9월 9일에 시행될 판도 함께 받아 비교했는데, 이 글에 쓴 기본공제(제50조), 분리과세(제14조), 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3조) 조문은 세 판 모두 글자가 같았어요. 이 비교는 공포된 법률끼리 한 것이라 아직 국회에 있는 개정안은 들어 있지 않아요. 그 개정안은 아래 「2027년 귀속부터 바뀌나」에 따로 적었어요.
100만원은 어떤 금액인가
제50조 제1항은 기본공제 대상을 이렇게 나눠요. 제2호의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고,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포함돼요. 제3호의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인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해요(가목). 다만 장애인(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제3호 괄호에 적혀 있어요.
나이는 제53조 제5항에 따라 2026년 중에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충족해요. 계산하면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아도 제53조 제3항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연말정산 Q&A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항목에 판단 기준을 세 줄로 정리해 두었어요.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판단해요.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돼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에요. 같은 Q&A는 국민연금을 연 500만원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어머니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하면서, 과세 대상 연금수령액이 연 5,166,667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고 설명해요. 연금저축 500만원 사례에서는 연금소득금액을 50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 410만원을 뺀 90만원으로 계산했고, 총급여 200만원은 근로소득금액 60만원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다른 소득이 이미 100만원 가까이 차 있으면, 해외주식 차익이 작아도 합계가 넘을 수 있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미국 주식·ETF에 대한 객관 데이터·시뮬레이션 정보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어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빼기 전 금액으로 따져요
국세청 Q&A에는 배우자가 해외주식이나 상가 건물을 판 경우의 문답이 있어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답이었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하며 「기본공제(250만원) 차감 전 금액」을 뜻한다고 적었어요. 문답의 주어는 배우자지만 부모님에게도 같은 제50조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문구가 적용돼요.
제92조 제2항의 계산 순서를 표로 놓으면 이유가 보여요.
| 단계 | 계산 | 조문 |
|---|---|---|
| 1.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 등)를 뺀 값 | 제92조 제2항 제1호, 제97조 |
|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값. 주식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양도차익과 같아요 | 제92조 제2항 제2호, 제95조 |
| 3.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값 | 제92조 제2항 제3호, 제103조 |
부양가족 판정은 2단계 값으로 하고, 양도세는 3단계 값에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2단계 값이 150만원이면 판정에서는 100만원을 넘고, 세금 계산에서는 15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0이 돼요. 세금이 없는 것과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250만원은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등 칸에서 한 해 한 번 붙어요.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이 같은 칸이라는 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와 5월 확정신고 글에서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금액은 원화로 따져요. 제118조 제2항은 해외주식의 세액 계산에 국외자산 조문(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제118조의6)을 준용하게 하고, 시행령 제178조의5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받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라고 적었어요. 산 날과 판 날의 환율이 다르면 달러 기준 손익과 원화 기준 손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례로 보면
예를 들어 60세 이상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 2026년에 아래처럼 거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표에 적은 것 말고 다른 소득은 없고, 금액은 모두 원화로 바꾼 값이에요.
| 사례(가정) | 소득금액 합계액 | 100만원 이하인가 | 부모님 본인 양도세 |
|---|---|---|---|
| A. 미국 주식 차익 90만원 | 90만원 | 이하 | 과세표준 0 |
| B. 미국 주식 차익 150만원 | 150만원 | 넘음 | 과세표준 0 |
| C. 한 종목 이익 150만원, 다른 종목 손실 80만원 | 70만원 | 이하 | 과세표준 0 |
| D. 과세 대상 국민연금 연 500만원, 미국 주식 차익 20만원 | 연금 90만원 + 20만원 = 110만원 | 넘음 | 과세표준 0 |
| E. 총급여 200만원 근로소득, 미국 주식 차익 50만원 | 근로 60만원 + 50만원 = 110만원 | 넘음 | 과세표준 0 |
| F. 국내 증권사가 대신 지급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미국 배당 300만원(그해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 0원(분리과세라 제외) | 이하 | 해당 없음 |
| G.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 매도 이익 300만원(그해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 0원(분리과세라 제외) | 이하 | 해당 없음 |
| H.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미국 배당 300만원 | 300만원 | 넘음 | 해당 없음 |
D의 연금소득금액은 제47조의2의 연금소득공제(500만원이면 410만원)를 뺀 값으로, 국세청 Q&A의 연금저축 500만원 사례 계산과 같아요. E는 국세청 Q&A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라고 적은 경우라, 총급여 500만원 이하 특례가 아니라 합계로 봐요.
B, D, E는 모두 부모님 본인의 양도세는 없지만 근로자의 기본공제는 빠지는 경우예요. 반대로 F와 G는 금액이 300만원이어도 판정에서 빠져요.
손실 종목이 있으면 먼저 빼요
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자산 칸별로 나눠 계산하고, 한 칸의 결손금은 다른 칸과 합치지 않는다고 정해요. 제2항은 같은 칸 안에서 양도차손이 난 자산이 있으면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차손을 공제한다고 적었어요. 해외주식은 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등) 칸이라, 같은 해에 판 미국 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이 먼저 상계돼요(사례 C).
국내 상장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판 대주주 아닌 사람의 차익은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들지 않아 양도소득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목은 대주주가 판 주식과,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판 주식만 적고 있어요.
어느 해 거래로 잡히는지는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해요. 연말에 판 주식이 몇 년 거래로 잡히는지는 미국 주식 손익통산 글의 결제일 부분을 참고하세요.
배당과 국내 상장 ETF는 다른 규칙을 따라요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국세청 Q&A는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2,100만원이면 전액 종합과세라 받을 수 없다고 답했어요. 2천만원은 사람마다 따로 세요. 국세청 금융소득 Q&A는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본인 것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미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이에요(제17조 제1항 제6호). 국세청 금융소득 Q&A는 외국법인 주식의 배당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적었고, 금융소득은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내 원천징수를 거치지 않은 배당은 2천만원보다 적어도 받은 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되어 100만원 판정에 들어가요(사례 H).
어느 쪽인지는 누가 배당을 지급했는지에서 갈려요. 제127조 제5항은 외국법인 증권의 배당을 거주자에게 줄 때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안내는 이때 국내 세법에 따른 세액(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잔액을 원천징수한다고 적었어요(제127조 제1항·제5항, 제129조 제4항). 제129조 제4항은 외국에서 낸 세액이 이렇게 계산한 원천징수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15%가 떼인 배당은 국내에서 더 떼는 금액이 0원이에요.
국내 증권사가 대신 지급한 미국 배당은 이렇게 국내 원천징수 계산을 거친 배당이라, 더 뗀 금액이 0원으로 찍혀도 그해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사례 F처럼 판정에서 빠져요.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받아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한 곳이 없는 배당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례 H 쪽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 배당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증권사의 원천징수 내역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는 계산 칸이 달라요. 시행령 제157조의3이 정한 해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 증권시장 상장분 등은 제외)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등이에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를 국내 증권시장에서 팔아 생긴 이익은 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위의 2천만원 규칙을 따라요(사례 G).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국내 주식 가격만으로 만든 지수를 따라가는 ETF 등)은 이 계산에서 빠지는 규칙이 따로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국세청 금융소득 Q&A는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고 적었어요. 미국 주식 차익은 2천만원 칸이 아니라 양도소득 칸으로 가서, 그 금액이 그대로 100만원 판정에 들어가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미국 주식·ETF에 대한 객관 데이터·시뮬레이션 정보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어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공제가 빠지면 근로자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제51조 제1항은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데,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정했어요. 그래서 기본공제에서 빠지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함께 빠져요. 2026년 귀속 경로우대는 제53조 제4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현재로 판정해,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부모님이 해당해요.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공제가 빠져도 같은 세율 구간에 머문다고 가정하고, 늘어나는 산출세액을 단순 계산하면 이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의 표준세율(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로 더했어요.
|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제55조) | 세율 | 기본공제 150만원이 빠질 때 | 경로우대까지 250만원이 빠질 때 |
|---|---|---|---|
| 1,400만원 이하 | 6% | 9만 9천원 | 16만 5천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24만 7,500원 | 41만 2,500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39만 6천원 | 6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57만 7,500원 | 96만 2,500원 |
이 표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만 본 계산이에요.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액이 바뀌고 한도가 있어서, 한도에 걸리지 않은 근로자는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이 표보다 작아요. 지방세법 제92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의료비처럼 부양가족과 얽힌 다른 공제는 이번에 다루지 않았어요.
언제, 무엇으로 판단하나
판정은 제5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인 2026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해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제137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고, 부모님의 해외주식 확정신고는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해외주식은 제105조 제1항이 예정신고 대상에서 빼 두었어요. 연말정산 때는 부모님 신고서가 아직 없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국세청 Q&A는 해외주식 문답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공제여부를 판단」하라고 적었고, 소득금액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금액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신고된 소득만 보고 공제를 받았다가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도 적었어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순서도 같은 Q&A에 있어요. 배우자의 사업소득 사례에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는 우선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가, 5월 확정신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를 받으면 된다고 안내했어요. 국세청이 이 순서를 적은 건 사업소득 사례예요.
제110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조항이 적용된다고 적었어요. 사례 B처럼 낼 세금이 없는 해에도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2027년 귀속부터 바뀌나
100만원 기준을 올리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있어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제50조 제1항의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법제처 정부입법현황을 보면 이 내용을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2026년 8월 4일부터 20일까지)와 국무회의(9월 1일)를 거쳐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어요(의안번호 2221042). 2026년 10월 15일 오후 4시 32분(한국 시각)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상태는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9월 4일 회부되고 9월 28일 상정된 뒤 의결 결과가 없는 단계였어요.
| 항목 | 현행(2026년 귀속) | 정부 개정안(국회 심사 중) |
|---|---|---|
| 소득금액 합계액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 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 적용 | 시행 중 | 세제개편안 상세본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되기 전까지 개정안은 법이 아니에요. 정부안대로 되더라도 2027년 귀속부터라, 이 글이 다루는 2026년 귀속 판정은 100만원 기준 그대로예요. 위 사례 B(차익 150만원)는 2026년 귀속에서는 100만원을 넘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다른 제도예요
이 글의 100만원은 소득세법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이에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세법 기본공제와 별개의 제도라 이번에 연 문서 범위 밖이에요. 미국 배당과 피부양자 기준은 미국 배당소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이 글로 말할 수 없는 것
정직하게 적을게요.
- 언제 팔거나 팔지 말라고 권하지 않아요. 이 글은 판정 규칙을 옮겼을 뿐이에요.
- 계좌별 원천징수 처리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국내 증권사가 대신 지급한 배당은 제127조 제5항과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의 계산까지,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받은 배당은 국세청 Q&A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만 확인했어요.
- 2027년 귀속부터의 기준은 국회 결과를 봐야 해요. 300만원·750만원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에요.
- 국내 주식형 ETF와 대주주 판정은 다루지 않았어요. 대주주가 판 국내 상장 주식은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들어 해외주식과 같은 주식등 칸에서 계산된다는 점만 조문으로 확인했어요.
- 실제 결정세액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세액공제와 다른 공제가 사람마다 달라요.
-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본문은 열지 않았어요. 국세청 Q&A가 근거로 표시한 것만 인용했어요.
직접 확인하는 순서
-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2026년 해외주식 매도를 모으세요. 대금을 청산한 날 기준으로 2026년에 들어가는 거래만, 원화로 바꾼 이익과 손실을 더해요.
- 다른 소득의 소득금액을 더하세요. 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 이자·배당은 두 가지를 보세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됐는지, 그해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지예요. 국내 증권사가 대신 지급한 미국 배당은 국내에서 더 뗀 세금이 0원이어도 원천징수 계산을 거친 배당이에요.
-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 보세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봐요.
- 연말정산 때 금액이 확실하지 않으면 국세청 Q&A의 순서를 확인하세요. 실제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은 같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부양가족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250만원 공제 전 금액으로 100만원 판정에 들어가서, 본인 양도세가 0원인 해에도 근로자의 기본공제가 빠질 수 있어요. 같은 해 손실은 먼저 빼고, 연금·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봐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이 2천만원 이하면 판정에서 빠지고, 국내 증권사가 대신 지급한 미국 배당은 국내에서 더 뗀 세금이 0원이어도 원천징수된 쪽이에요.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의 매도 이익도 배당소득이라 같은 규칙을 따라요. 공제가 빠질 때 늘어나는 세금은 15% 구간 단순 계산으로 24만 7,500원, 경로우대까지 빠지면 41만 2,500원이었어요.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정부 개정안은 2027년 귀속부터를 대상으로 국회 심사 중이라, 2026년 귀속은 100만원 기준이에요.
마지막으로 못박아 둘게요. 이 글은 어느 주식이나 ETF도 사거나 팔라고 권하지 않아요. 위 내용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법」 원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와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정부입법현황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읽었거나 그 값으로 계산한 것이고, 사례의 숫자는 모두 가정이에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