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채권 ETF 세금을 찾아보면 "미국에서 15퍼센트가 떼이고, 한국에서는 그만큼 빼 주니 추가로 거의 안 뗀다"는 설명이 많이 나와요. 주식 배당과 같은 흐름으로 보는 설명이에요. 미국에서 실제로 15퍼센트가 떼였다면 이 설명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미국 세법에는 채권 ETF 같은 펀드의 이자성 분배금에 걸리는 면제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조항과 운용사 연차보고서, 한국 소득세법을 차례로 열었어요. 조회는 2026년 9월 28일 오전 11시 무렵(한국 시각)에 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미국에서 떼인 세금이 0이었다면 한국에서 소득세 14퍼센트와 지방소득세 1.4퍼센트, 합계 15.4퍼센트가 원천징수돼요. 반대로 미국에서 15퍼센트가 떼였다면 한국 원천징수는 0이에요.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미국 쪽 원천징수의무자가 면제를 적용하느냐에 달렸고, 한국 증권사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번에 연 문서에 서술이 없어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무엇을 열었나
| 문서 | 이번에 본 부분 |
|---|---|
| 미국 연방법 26 U.S.C. 871 | (a)항 30% 과세, (k)항 이자 관련 배당 면제, 개정 연혁 |
| 미국 연방법 26 U.S.C. 1441 | (c)항 (12)호 면제 금액의 원천징수 |
| IRS Publication 515 (2026년판) | 비거주 외국인 원천징수 안내서의 해당 문장 |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 배당 제한세율 |
| iShares Trust N-CSR (2026년 5월 5일 제출) | 2026년 2월 말 회계연도 이자 관련 배당 지정액, 분배금의 세무상 성격 |
|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제14조·제57조 | 원천징수의무자, 세율, 외국소득세액 차감, 분리과세 기준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 빼 주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미국 법조문은 코넬대 법률정보연구소(LII)가 게시한 미국 연방법전 본문으로, 한국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의 현행 조문으로 읽었어요. 소득세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본이고, 제129조의 조문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에요.
미국 세법은 요건을 갖춘 이자 관련 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출발점은 30퍼센트예요. 871조 (a)항 (1)호 (A)목은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받는 이자와 배당 등에 30퍼센트 세금을 매긴다고 적어요. 한국 거주자에게 흔히 적용된다고 알려진 15퍼센트는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이 배당에 매기는 세율을 총액의 15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데서 나와요.
그런데 같은 871조에 (k)항이 따로 있어요. (k)항 (1)호 (A)목은 (B)목에 정한 예외를 빼고 이렇게 적어요.
no tax shall be imposed under paragraph (1)(A) of subsection (a) on any interest-related dividend received from a regulated investment company
규제투자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y)에서 받는 이자 관련 배당(interest-related dividend)에는 30퍼센트 세금 자체를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연 iShares 연차보고서도 소속 ETF 가 규제투자회사에 적용되는 세법 요건을 따르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고 적고 있어요.
무엇이 이자 관련 배당이 되는지도 조문이 정해요. 네 가지만 짚을게요.
- 펀드가 보고해야 해요. (C)목 (i)은 이자 관련 배당을 펀드가 주주에게 주는 서면 보고에서 이자 관련 배당으로 보고한 배당 또는 그 일부라고 정의해요.
- 재료는 미국 원천 이자예요. (E)목은 바탕이 되는 적격 이자소득을 미국 원천의 몇 가지로 한정해요. 발행일부터 만기가 183일 이하인 채무의 할인액, 등록형 채무의 이자, 예금 이자 등, 다른 펀드에서 받은 이자 관련 배당이에요. 주식 배당은 이 목록에 없어요.
- 보고액이 넘치면 깎여요. (C)목 (ii)는 보고 총액이 펀드의 적격 순이자소득을 넘으면 넘는 몫을 비율대로 깎는다고 정해요.
- 미국인이 아니라는 진술서가 있어야 해요. (B)목 (ii)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 소유자가 미국인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받지 못하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어요. IRS 의 W-8BEN 지시서는 이 양식의 첫 번째 용도로 미국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을 들어요.
이 면제에는 한때 종료 조항이 붙어 있었어요. 201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펀드 과세연도의 배당은 이자 관련 배당에서 빼는 문장이었는데, 2015년 12월 18일 법 개정(Pub. L. 114-113)이 이 문장을 지웠고 개정은 201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됐어요. 현행 조문에는 종료 시점이 없어요.
원천징수 쪽도 맞춰져 있어요. 1441조 (c)항 (12)호 (A)목은 871조 (k)항으로 면제되는 금액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적어요. IRS 원천징수 안내서 Publication 515 2026년판도 펀드가 지급하는 일정한 이자 관련 배당은 원천징수에서 면제된다고 적어요("Certain interest-related dividends").
정리하면 미국 법에는 면제가 있어요. 다만 실제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결정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쪽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요. 한국 투자자에게 분배금이 오는 과정에서 누가 이 면제를 적용하는지, 한국 증권사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번에 연 어떤 문서에도 서술이 없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미국 주식·ETF에 대한 객관 데이터·시뮬레이션 정보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어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iShares 국채 ETF 8종은 거의 전액을 지정했어요
그렇다면 실제 채권 ETF 는 얼마나 지정할까요. iShares Trust 가 2026년 5월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연차보고서 N-CSR(회계연도 말 2026년 2월 28일)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e Funds hereby designate the following amounts, or maximum amounts allowable by law, as interest-related dividends eligible for exemption from U.S. withholding tax for nonresident aliens and foreign corporations
비거주 외국인 원천징수 면제 대상인 이자 관련 배당으로 아래 금액, 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을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보고서 주석의 분배금 세무상 성격 표에서 같은 회계연도에 지급한 일반소득(ordinary income) 분배금도 읽어 나란히 놓았어요.
| ETF | 만기 구간 | 이자 관련 배당 지정액 | 지급한 일반소득 분배금 | 비율 |
|---|---|---|---|---|
| SGOV | 0에서 3개월 | 약 22억 2,834만 달러 | 약 21억 4,010만 달러 | 104.1% |
| SHV | 0에서 1년 | 약 8억 1,317만 달러 | 약 8억 2,433만 달러 | 98.6% |
| SHY | 1에서 3년 | 약 8억 9,589만 달러 | 약 8억 9,880만 달러 | 99.7% |
| IEI | 3에서 7년 | 약 5억 9,283만 달러 | 약 5억 8,362만 달러 | 101.6% |
| IEF | 7에서 10년 | 약 14억 9,802만 달러 | 약 14억 5,461만 달러 | 103.0% |
| TLH | 10에서 20년 | 약 5억 25만 달러 | 약 4억 8,223만 달러 | 103.7% |
| TLT | 20년 이상 | 약 21억 1,688만 달러 | 약 21억 3,066만 달러 | 99.4% |
| GOVZ | 25년 이상 원금·이자 분리 국채 | 약 1,424만 달러 | 약 1,410만 달러 | 101.0% |
읽을 점이 셋이에요.
첫째, 8종 모두 지정액이 지급 분배금의 98퍼센트를 넘었어요. 가장 낮은 SHV 가 98.6퍼센트, TLT 는 99.4퍼센트였어요. 8종을 합치면 지정액 약 86억 5,961만 달러, 지급 분배금 약 85억 2,846만 달러로 101.5퍼센트예요. 이 8종은 분배금 거의 전부를 면제 대상인 이자 관련 배당으로 지정했다는 뜻이에요.
둘째, 다섯 종은 지정액이 지급 분배금보다 컸어요. SGOV 는 104.1퍼센트예요. 보고서는 그 이유를 적지 않았어요. 다만 지정 문구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871조 (k)항 (1)호 (C)목 (ii)는 보고 총액이 적격 순이자소득을 넘으면 넘는 몫을 깎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퍼센트를 넘는 숫자를 분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면제된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려워요.
셋째, 두 표는 기준이 정확히 같지 않아요. 지정액은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상 지정이고, 일반소득 분배금은 그 회계연도 중 지급한 분배금의 세무상 성격이에요. 그래서 비율은 참고값이에요. 한 번 한 번의 분배금마다 지정 정보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이번에 읽은 부분에는 없었어요.
같은 보고서에 든 채권 ETF 두 종도 봤어요. 정부기관채 ETF 인 AGZ 는 98.0퍼센트였고, BBB 등급 회사채 ETF 인 LQDB 는 93.1퍼센트로 국채 ETF 보다 낮았어요. 펀드마다 비율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Vanguard 의 BND 나 iShares 의 AGG 같은 종합채권 ETF 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채권 ETF 종류별 차이는 미국 채권 ETF 종류를 만기와 금리 민감도로 나눈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한국 세법은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 14퍼센트에서 빼요
이제 한국 쪽이에요. 조문 다섯 개가 계산을 정해요.
| 조문 | 내용 |
|---|---|
|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에서 생긴 이자·배당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면,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 그 밖의 이자소득(제1호 라목)과 그 밖의 배당소득(제2호 나목) 모두 100분의 14 |
|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 14%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빼고, 외국소득세액이 더 크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외국 세금은 빼 주는 외국소득세액에서 제외 |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 |
두 가지를 짚을게요.
먼저 세율은 이자로 보든 배당으로 보든 14퍼센트예요. 제129조 제1항은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똑같이 100분의 14를 적용해요. 채권 ETF 분배금이 한국 세법의 어느 소득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따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원천징수세율은 같아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처럼 제129조 제2항의 다른 세율이 붙는 경우는 이 계산에서 뺐어요.
다음으로 한국은 미국에서 실제로 낸 세금만큼만, 조약 세율 한도 안에서 빼 줘요. 제129조 제4항 원문은 이래요.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미국에서 낸 세금이 0이면 뺄 것이 없으니 14퍼센트가 그대로 남아요. 지방소득세는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퍼센트라서, 한국 소득세가 0이면 지방소득세도 0이에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미국 주식·ETF에 대한 객관 데이터·시뮬레이션 정보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어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세 가지 경우로 계산해 보면
분배금 1,000달러, 실명 계좌, 원천징수 단계 기준이에요. 비율을 보기 쉽게 달러로 적었고, 원화 환산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 미국에서 떼인 세율 | 미국 세금 | 한국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금 합계 | 남는 돈 |
|---|---|---|---|---|---|
| 15% (조약 세율) | 150달러 | 0달러 | 0달러 | 150달러 | 850달러 |
| 0% (이자 관련 배당 면제) | 0달러 | 140달러 | 14달러 | 154달러 | 846달러 |
| 30% (진술서가 없는 경우) | 300달러 | 0달러 | 0달러 | 300달러 | 700달러 |
계산 규칙은 하나예요. 한국 소득세는 14퍼센트에서 미국 세금을 뺀 값이고 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지방소득세는 그 한국 소득세의 10퍼센트예요.
미국에서 15퍼센트가 떼인 경우는 14에서 15를 빼면 0 아래라서 한국 소득세가 0이에요. 흔히 알려진 설명과 같은 결과예요. 이 흐름을 주식 배당 기준으로 풀어 쓴 내용은 미국 배당 원천징수 15%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원리를 정리한 글에 있어요.
미국에서 면제가 적용돼 0이 떼인 경우는 뺄 것이 없으니 한국에서 140달러와 14달러가 떼여요. 여기서 미국 세금이 면제돼도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세금을 내는 곳이 한국으로 바뀌고, 합계는 오히려 15퍼센트 경우보다 4달러, 즉 0.4퍼센트포인트 많아요.
미국에서 30퍼센트가 떼인 경우는 시행령 제117조 제1항 단서 때문에 조약 세율 15퍼센트를 넘는 150달러는 빼 주는 외국소득세액에서 빠져요. 그래도 인정되는 150달러가 14퍼센트인 140달러보다 커서 한국 원천징수는 0이고,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300달러를 모두 부담해요. IRS 의 W-8BEN 지시서는 요청받았을 때 이 양식을 내지 않으면 30퍼센트로 원천징수될 수 있다고 적어요. 양식의 유효기간과 갱신은 W-8BEN 3년 만료와 30% 원천징수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어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달라져요
위 계산은 원천징수 단계예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제57조 제1항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한도 안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해요. 미국에서 0이 떼였다면 공제할 외국소득세액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두 경우의 최종 세액 차이는 다른 소득과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글에서는 개인별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2천만원 경계 계산은 미국 배당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경계를 시뮬레이션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 숫자로 말할 수 없는 것
정직하게 적을게요.
- 내 분배금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한국 증권사가 871조 (k)항 면제를 적용하는지, 적용한다면 어떤 서류로 하는지는 조문에도 연차보고서에도 서술이 없어요.
- 면제 대상인데 15퍼센트가 떼인 경우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 몫을 미국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 iShares Trust 보고서 하나만 봤어요. 국채 ETF 8종과 AGZ, LQDB 외의 채권 ETF 는 지정 비율이 다를 수 있어요.
- 2026년 2월 말 회계연도 한 해 값이에요. 다음 회계연도에도 같은 비율로 지정할지는 보고서에 서술이 없어요.
- 종합과세 대상자의 최종 세액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직접 확인하는 순서
같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 분배금 입금 내역에서 미국 원천징수 금액을 보세요. 0인지, 15퍼센트인지, 30퍼센트인지가 위 표의 세 경우를 가르는 값이에요.
- EDGAR 에서 ETF 가 속한 신탁의 N-CSR 을 여세요. SGOV 와 TLT 는 iShares Trust 이름으로 나와요. "interest-related dividends eligible for exemption from U.S. withholding tax" 문장 아래 표가 지정액이에요.
- Form 1042-S 를 받을 수 있다면 소득 코드를 보세요. IRS 의 Form 1042-S 지시서 2026년판은 이자 관련 배당을 소득 코드 01(interest paid by U.S. obligors) 아래에 면제 코드 02와 함께 보고하라고 적어요. Publication 515 는 미국 법인이 지급하는 일반 배당을 소득 코드 6으로 적어요. 한국 증권사가 이 양식을 주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 한국 원천징수는 공식으로 맞춰 보세요. 14퍼센트에서 미국에서 떼인 세율을 빼고, 0 아래면 0으로 두고, 그 값의 10퍼센트를 지방소득세로 더하면 돼요.
정리하면 이래요. 미국 세법은 펀드가 이자 관련 배당으로 보고한 몫에 진술서 등 요건을 갖추면 비거주 외국인 세금을 매기지 않고, iShares 국채 ETF 8종은 지급 분배금에 맞먹는 금액을 그렇게 지정했어요. 미국에서 0이 떼였다면 한국에서 15.4퍼센트가 원천징수되고, 15퍼센트가 떼였다면 한국 원천징수는 0이에요. 어느 쪽이든 원천징수 단계의 세금이 0이 되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못박아 둘게요. 이 글은 특정 ETF 를 매수나 매도 대상으로 권하지 않고, 개인별 세금을 확정하거나 환급을 약속하지 않아요. 위의 숫자는 2026년 9월 28일에 조회한 법조문과 공개된 N-CSR 제출 원문에서 읽은 값이며, 법 개정이나 다음 보고서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