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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흐름2026-08-1031분 읽기

🚪 미국 주식 상장폐지되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나 — 정리매매가 없는 이유와 나스닥 시총 500만 달러 규정

한국 웹에는 미국도 상장폐지 때 정리매매 기간을 준다고 적힌 글이 많아요. 그런데 연방규정 17 CFR 240.12d2-2 전문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거래소에 지워진 의무는 10일 전 공고까지예요. 거래정지와 Form 25 효력 10일, 등록 말소 90일이 서로 다른 세 단계라는 것부터 갈라 읽고, 2026년 7월 22일 승인된 나스닥 시가총액 500만 달러 요건이 일주일 뒤 자동 정지된 경위까지 조문·연방관보·SEC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북북스톡 편집팀US Dividend · Data

SEC EDGAR · Yahoo Finance · Seeking Alpha · 연준 자료를 교차 검증해 미국 배당주·ETF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2026-08-1031분편집 정책 →

미국 주식이 상장폐지된다는 소식을 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예요. 지금 팔 수 있나예요.

한국 시장 경험이 있으면 더 그래요. 국내에서는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정리매매 기간이 붙고, 그 며칠 동안 값이 무너지더라도 어쨌든 팔 창구는 열려요. 그래서 미국도 비슷하겠거니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방규정에는 정리매매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어요. 17 CFR 240.12d2-2 전문을 열어 봐도 거래소에 지워진 의무는 통지·이의절차·공고까지예요. 그리고 실제 구조는 거래정지, 상장폐지 효력, 등록 말소라는 서로 다른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 글은 미국 개별 종목이 거래소에서 빠지는 절차만 다뤄요. 한국 시장의 매매 제도나 국내 정리매매 실무와는 축이 다르니 그 부분은 이 글에서 찾지 마세요.

여기에 하나 더 얹을게요. 2026년 7월에 나스닥에 시가총액 500만 달러 유지 요건이 새로 승인됐는데, 일주일 뒤 그 승인 자체가 정지됐어요. 이 글은 그 경위까지 1차 문서로 따라가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아요.

회색 콘크리트 바닥에 놓인 짙은 호두나무 판을 바로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 판 위쪽에 가느다란 놋쇠 막대가 가로로 놓여 있고 아래쪽에는 둥글게 파인 홈에 매끈한 회색 돌이 들어앉아 있는 모습

조문에 있는 것은 '공고'까지예요

17 CFR 240.12d2-2 (b)(1) 은 거래소가 Form 25 를 제출하려면 자기 규칙이 최소한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정해요. 세 가지예요.

  1. 발행인에게 상장폐지 결정을 통지할 것
  2.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줄 것
  3. 최종 결정을 보도자료와 웹사이트로 공고할 것

세 번째에 시간 조건이 붙어 있어요. 원문은 이래요.

"Public notice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disseminated no fewer than 10 days before the delisting becomes effective pursuant to paragraph (d)(1) of this section, and must remain posted on its Web site until the delisting is effective."

상장폐지 효력 발생 최소 10일 전에 알리고, 효력이 생길 때까지 웹사이트에 계속 걸어 두라는 뜻이에요. 알리라는 의무이지 거래를 열어 두라는 의무가 아니에요.

한국어 검색 결과에는 "미국도 상장폐지되면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상위에 여럿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문 어디에도 그 기간을 만드는 문언이 없어요. 아마 위 10일이 그렇게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데, 10일이 걸려 있는 대상은 공고예요.

날짜가 셋이에요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부분이에요. 성격이 다른 날짜가 셋 있어요.

단계근거시점
거래정지(suspension)거래소 자체 규칙정해진 날짜 없음. 사유에 따라 먼저 올 수 있음
상장폐지 효력17 CFR 240.12d2-2 (d)(1)Form 25 제출 후 10일
등록 말소17 CFR 240.12d2-2 (d)(2)제출 후 90일, 또는 SEC 가 정하는 더 짧은 기간

(d)(1) 의 원문은 "An application on Form 25 to strike a class of securities from listing on a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will be effective 10 days after Form 25 is filed with the Commission." 이고, (d)(2) 의 원문은 "An application on Form 25 to withdraw the registration of a class of securities under section 12(b) of the Act will be effective 90 days, or such shorter period as the Commission may determine, after filing with the Commission." 이에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을 짚을게요. (d)(1) 의 10일은 '그동안 거래할 수 있는 10일'이 아니에요. 부실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에서는 거래정지가 Form 25 보다 먼저 오는 순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10일이 흐르는 동안 이미 거래는 멈춰 있어요.

(d)(3) 은 또 다른 변수를 넣어요. SEC 가 거래소와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효력 발생을 미룰 수 있다고 정해요. 날짜가 조문에 박혀 있어도 고정값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Notice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미국 주식·ETF에 대한 객관 데이터·시뮬레이션 정보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어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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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마지막 매도 기회는 있나 없나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과장해도 틀려요. "미국에는 마지막 매도 기회가 아예 없다" 는 정리도 정확하지 않아요.

회사가 스스로 상장을 접는 경로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c)(2)(ii) 는 발행인이 Form 25 를 제출하기 최소 10일 전에 거래소에 서면 통지하도록 정하고, (c)(2)(iii) 는 그 통지와 동시에 보도자료와 웹사이트로 의사와 이유를 공표하도록 정해요. 같은 항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어요.

"If the issuer has not arranged for listing and/or registration on another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or for quotation of its security in a quotation medium (as defined in § 240.15c2-11), then the press release and posting on the Web site must contain this information."

다른 거래소 상장이나 호가매체 등록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면 그 사실까지 공표문에 담으라는 뜻이에요. 조문이 투자자에게 알려 주려는 것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드러나요. 팔 시장이 이어지는지 여부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남는 시간은 사유에 따라 갈려요. 부실 사유라면 정지가 먼저 와서 시간이 없을 수 있고, 자진 상장폐지라면 공표 이후의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조문이 보장하는 것은 기간이 아니라 고지예요.

짙은 회색 천 위에 놓인 놋쇠 그릇을 바로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 그릇 안에 고운 알갱이가 원뿔로 소복하게 쌓여 있고 안쪽 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그릇도 보이는 모습

나스닥 시총 500만 달러 요건 — 승인됐고, 정지됐어요

2026년에 새로 생긴 자리예요. 순서를 날짜로 따라가 볼게요.

날짜무슨 일
2026-01-13나스닥이 규칙변경안 SR-NASDAQ-2026-004 제출
2026-01-29연방관보 공고(91 FR 3935)
2026-03-11SEC 가 처리 기간 연장 지정
2026-04-28SEC 가 승인·불승인 결정 절차 개시
2026-06-25수정안(Amendment No. 1) 공고(91 FR 38460)
2026-07-22SEC 승인(Release No. 34-105971)
2026-07-27승인명령 연방관보 게재(91 FR 46995)
2026-07-29승인명령 자동 정지

승인된 내용부터 볼게요. 승인명령은 나스닥이 제안한 규칙을 이렇게 옮겨요.

"the Exchange proposes to adopt Nasdaq Rules 5450(a)(3) and 5550(a)(6) to require that companies listed on the NGM (or NGS) and NCM, respectively, maintain a minimum Market Value of Listed Securities ('MVLS') of at least $5 million."

그리고 위반했을 때의 처리가 이어져요.

"a Staff Delisting Determination will inform the company that its securities are immediately subject to suspension and delisting when the company fails to comply with the continued listing requirement for MVLS of at least $5 million ... for a period of 30 consecutive business days"

"the Exchange proposes to amend Nasdaq Rule 5810(c)(3)(C) to provide that a company would not be entitled to any cure or compliance period"

여기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읽혀요. 30영업일 연속 미달이 기준이고, 유예기간이 없고, 판정과 동시에 정지·상장폐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30영업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거래일 기준이라 휴장일이 끼면 실제 기간이 더 길어져요. 미국 증시가 언제 쉬는지는 2026 하반기 미국 증시 휴장일 캘린더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의신청 쪽도 기존과 반대로 바뀌어요. 승인명령 각주 13 은 원래 원칙을 "A timely request for a hearing ordinarily stays the suspension of the company's security from trading pending the issuance of a written Hearings Panel decision." 이라고 적어요. 그런데 이번 안은 나스닥 규칙 5815(a)(1)(B) 를 고쳐 시가총액 요건 위반 건에 대해서는 "a timely request for a hearing will not stay the suspension of the securities from trading" 이라고 정해요. 정지된 동안 그 종목이 어디서 거래되는지는 각주 21 에 있는데, 여기서 누가 한 말인지를 갈라 읽어야 해요. 각주 원문은 "The Exchange states that when a company has its securities suspended during a Hearings Panel's review, its securities would generally trade in the over-the-counter (OTC) market" 로 시작해요. 위원회가 그렇게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나스닥이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을 옮긴 자리예요.

심리부가 줄 수 있는 예외도 조건이 무거워요. 원문은 이래요.

"grant an exception for a period not to exceed 180 days from the Staff Delisting Determination for the company to demonstrate that it meets all requirements for initial listing"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첫째, 입증해야 하는 것이 계속 상장 요건이 아니라 신규 상장 요건 전부예요. 둘째, 최대 180일이 심리부가 예외를 준 날이 아니라 상장폐지 판정(Staff Delisting Determination)이 난 날부터 흘러요. 이의를 준비하고 심리를 기다리는 데 쓰는 시간이 그 180일 안에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건은 지금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해서 읽어야 할 대목이에요.

승인명령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For the Commission, by the 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 pursuant to delegated authority." 각주는 17 CFR 200.30-3(a)(12) 를 들어요. 위원회 다섯 명이 직접 의결한 것이 아니라 거래시장국이 위임 권한으로 낸 행위라는 뜻이에요.

이 구분이 결과를 바꿔요. SEC 실무규칙 17 CFR 201.431(e) 의 소제목은 "Automatic stay of delegated action"이고 본문은 이래요.

"An action made pursuant to delegated authority shall have immediate effect and be deemed the action of the Commission. Upon filing with the Commission of a notice of intention to petition for review, or upon notice to the Secretary of the vote of a Commissioner that a matter be reviewed, an action made pursuant to delegated authority shall be stayed until the Commission orders otherwise"

즉 위임 행위는 즉시 효력을 갖되, 심사 청구 의사 통지가 접수되는 순간 위원회가 달리 명령할 때까지 정지돼요. 이어지는 예외 목록 세 가지에 자율규제기관 규칙변경 승인은 들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무국(Office of the Secretary)이 2026년 7월 29일 나스닥에 보낸 서한이 그 사실을 적어요.

"This letter is to notify you that the Commission has received, pursuant to Rule 430 of the Commission's Rules of Practice, 17 CFR 201.430, notices of intention to petition for review of the delegated action. In accordance with Rule 431(e), the July 22, 2026, order is stayed until the Commission orders otherwise."

심사 청구 의사를 통지한 곳은 두 곳이에요. 상장사인 셈트렉스와 소규모 상장사 단체인 스몰 퍼블릭 컴퍼니 코얼리션이 각각 7월 29일자로 냈고, 8월 5일에는 정식 심사청구서까지 제출됐어요. 이 서한과 통지·청구서 원문은 모두 SEC 의 SR-NASDAQ-2026-004 규칙변경 파일 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상장사들이 낸 공시도 같은 내용을 적어요. 아쿠아바운티 테크놀로지스가 2026년 8월 6일 제출한 분기보고서(10-Q)의 위험요인 절 문장이에요.

"on July 29, 2026,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received notices of intention to petition for review of the delegated action and, pursuant to Rule 431(e) of the Commission's Rules of Practice, the July 22, 2026 approval order was automatically stayed pending review by the full Commission. As a result, the MVLS Requirement and the related immediate suspension and delisting provisions are not currently in effect and will remain stayed unless and until the Commission orders otherwise."

오토노믹스 메디컬이 2026년 7월 31일 제출한 투자설명서 보충서(424B5)도 같은 날짜를 적어요. "On July 29, 2026, the MVLS rule was automatically stayed pending review by the SEC. It is not certain whether or when the MVLS rule will retake effect."

그래서 2026년 8월 10일 기준의 정확한 서술은 이래요. 승인은 있었고, 시행은 정지 상태예요. 17 CFR 201.431(a) 는 위원회가 위임 행위를 인용·취소·수정·파기하거나 재심리로 환송할 수 있다고 정해요. 최종 형태가 지금 승인된 그대로일지, 고쳐질지, 없던 일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확인되지 않는 자리도 적어 둘게요. 정지가 풀릴 경우의 시행 날짜는 어떤 1차 문서에도 없어요. 승인명령 전문에도 시행일·경과규정 문언이 없고, 12개월 유예를 요청한 의견이 명령 안에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서술은 없어요. 2026년 8월 10일까지 연방관보에 승인명령 이후 관련 문서가 실리지 않았고, SEC 의 해당 규칙변경 의견접수 페이지에 올라온 마지막 항목도 7월 15일자예요.

다만 날짜가 없는 것과 기산 방식이 없는 것은 달라요. 기산 방식은 제출 서류에 적혀 있어요. 앞서 인용한 오토노믹스 424B5 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to the extent our MVLS does not exceed $5.0 million within 30 consecutive business days of the MVLS rule retaking effect" 라고 적어요. 요건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부터 30영업일을 세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심사청구서도 나스닥이 경과 기간이나 시행 유예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이 발효되면 30일 뒤부터 상장폐지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적어요. 두 문서 모두 SEC 나 나스닥이 정한 날짜가 아니라 제출인 쪽의 서술이라는 점은 감안하고 읽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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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로 넘어간 뒤에 값이 안 잡히는 이유

거래소에서 빠진 종목은 장외 시장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 시장이 거래소와 다른 점이 조문에 있어요.

17 CFR 240.15c2-11 (a)(1) 은 브로커·딜러가 발행인에 관한 일정 자료를 기록으로 보유하고, 그 자료가 최신이며 공개돼 있고, 그 자료가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며 출처가 신뢰할 만하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to publish any quotation for a security or, directly or indirectly, to submit any such quotation for publication, in any quotation medium" 을 위법으로 정해요.

여기서 규제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봐야 해요. 이 규칙이 막는 것은 호가 게시예요. 투자자의 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어요.

경로가 하나뿐인 것도 아니에요. 같은 항 (a)(1)(ii) 는 자격을 갖춘 딜러간 호가 시스템(qualified interdealer quotation system) 이 그 확인 작업을 수행했다고 공개적으로 판정한 경우, 그 판정 후 3영업일 안에 게시되는 호가는 브로커·딜러가 직접 자료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정해요. 확인의 부담을 개별 브로커가 지느냐 호가 시스템이 지느냐의 차이일 뿐, 발행인 정보가 최신으로 공개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 자체는 그대로예요.

같은 조 (f) 의 소제목은 "Exceptions."이고 예외가 모두 일곱 개 있어요. 먼저 두 가지를 볼게요.

예외원문 요지실전 의미
(f)(1)그 종목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고, 호가 게시일 당일 또는 직전 영업일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경우상장돼 있는 동안은 이 규칙이 문제되지 않아요
(f)(2)(i)브로커·딜러가 오직 고객을 대신해 게시하는, 그 고객의 자발적 관심 표시에 해당하는 호가고객이 먼저 말한 매도 의사는 예외

(f)(1) 이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상장폐지예요. 상장돼 있을 때 적용되던 예외가 없어지고, 다른 예외가 걸리지 않는 한 (b) 항의 자료 요건이 살아나요.

(f)(2) 에도 단서가 있어요. (f)(2)(ii)(A) 는 매수·매도 양쪽이 다 특정 가격으로 붙은 호가라면 "unless the quotation medium specifically identifies the quotation as representing such an unsolicited customer interest" 라는 조건을 붙여요. 호가매체가 그것을 고객의 자발적 관심 표시로 명확히 식별해야 예외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남은 다섯 개 중 상장폐지된 종목에 실제로 걸릴 만한 것도 하나 짚어 둘게요. (f)(3) 의 이어붙이기 예외예요. 딜러간 호가 시스템에서 특정 가격의 호가가 붙어 있었고 그 뒤로 "no more than four business days in succession without such a quotation", 즉 나흘 넘게 호가가 끊긴 적이 없으면 예외가 이어져요. 그런데 이 예외에도 조건이 달려 있어요. (f)(3)(i)(C) 는 발행인의 보고서가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돼 있어야 이 예외가 적용된다고 정해요.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와요. 앞에서 본 (d)(5)~(d)(7) 의 보고 의무 구조가 여기서 이어지고, 발행인 정보가 계속 공개되는지가 곧 호가가 붙을 수 있는지로 연결돼요.

그래서 정확한 문장은 이래요. 못 파는 게 아니라, 호가가 잘 보이지 않아 값이 잡히기 어려워져요. 장외 거래 자체가 낯선 구조는 아니에요. 미국 증시에서 흔히 접하는 ADR 예탁 수수료 글에서 정리한 Level 1 ADR 도 장외에서 거래돼요. 다만 그쪽은 발행 구조상 장외인 것이고, 상장폐지 종목은 정보 공개가 끊기면 호가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 달라요.

국내 증권사가 이런 종목의 잔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장외 매도를 지원하는지는 이 글이 증권사 공지 본문을 열지 못해 확인되지 않아요. 확인되지 않은 자리를 그럴듯하게 채우면 나머지 판단까지 흔들리니 여기서는 열어 둘게요. 상장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매도가 이뤄져 손익이 확정됐다면 그 신고 절차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와 5월 확정신고에 정리해 두었어요.

매끈한 짙은 회색 자갈 위에 두꺼운 간유리판이 비스듬히 얹혀 있는 접사 사진, 윗면이 뿌옇게 서려 있고 가장자리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모습

배당 관점에서 먼저 봐야 할 줄은 주가와 시가총액이에요

북북스톡 독자에게 이 이야기가 실제로 걸리는 자리는 초저가 고배당 종목이에요. 배당수익률은 주가가 내려갈수록 올라가요. 그래서 화면에 찍힌 숫자만 보면 매력이 커 보이는데, 그 뒤에서 다른 줄이 다가오고 있을 수 있어요.

승인명령 각주 175 는 나스닥의 최소 주가 요건을 이렇게 인용해요. "The minimum bid price requirement is $4 for initial listing, and $1 for continued listing. See Nasdaq Rules 5405(a)(1), 5450(a)(1), 5505(a)(1), 5550(a)(2)." 계속 상장 기준이 1달러예요.

시가총액 쪽 정의도 같은 명령 각주 18 에 있어요. "Nasdaq Rule 5005(a)(23) defines 'Market Value' as the consolidated closing bid price multiplied by the measure to be valued." 종가 매수호가에 대상 수량을 곱한 값이에요.

정리하면 배당수익률보다 먼저 보는 줄이 이렇게 나뉘어요.

숫자지금 상태
최소 주가(계속 상장)1달러기존 요건, 적용 중
시가총액(기존 계속 상장 요건)시장 구분마다 달라요. 나스닥 글로벌마켓은 규칙 5450(b)(2)(A) 기준 5,000만 달러기존 요건, 적용 중
시가총액(신설안)500만 달러2026-07-29 이후 정지 상태

여기서 갈라 읽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정지된 것은 500만 달러라는 새 줄이지 시가총액 요건 자체가 아니에요. 승인명령 각주 20 도 기존 요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The Exchange also proposes to make conforming changes to Nasdaq Rule 5810(c)(3)(C) regarding failure to meet continued listing requirements related to MVLS under Nasdaq Rules 5450(b)(2)(A) and 5550(b)(2)." 라고 적어요.

실제 적용례도 공시에 남아 있어요. 루프 인더스트리스는 2026년 7월 24일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미달 통지를 받았고, 그 사실을 알린 8-K 를 7월 29일자로 냈어요. 그 서류는 시가총액이 6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30영업일 연속 5,000만 달러를 밑돌아 규칙 5450(b)(2)(A) 를 충족하지 못했고, 규칙 5810(c)(3)(C) 에 따라 2027년 1월 20일까지 180일의 유예를 받았다고 적어요. 같은 서류는 그 통지가 상장이나 거래에 즉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도 적어요. 종목 언급은 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 주는 공시 사례이고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요. 기존 요건은 미달해도 통지와 180일 유예가 붙고, 정지된 신설안은 바로 그 유예를 없애는 안이었어요. 그래서 "500만 달러에 못 미치면 곧바로 퇴출된다"고 읽으면 지금 기준으로는 틀리고, 반대로 "그럼 시가총액은 안 봐도 된다"고 읽어도 틀려요. 다만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설 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서, 초저가 종목을 볼 때 머릿속 체크 항목에는 넣어 둘 만해요.

확인 순서 일곱 칸

  1. 거래정지 소식인가, 상장폐지 소식인가. 둘은 다른 단계예요. 정지는 거래소 조치, 폐지 효력은 Form 25 제출 후 10일이에요.
  2. Form 25 가 누가 낸 것인가. 거래소가 낸 것과 발행인이 자진해서 낸 것은 앞에 붙는 절차가 달라요.
  3. 거래소 공고문을 찾아봤는가. (b)(1)(iii) 에 따라 보도자료와 웹사이트에 걸려 있고, 효력 발생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4. 다른 거래소나 호가매체가 마련돼 있다고 적혀 있는가. 자진 상장폐지라면 (c)(2)(iii) 에 따라 그 정보가 공표문에 들어가요.
  5. 등록 말소(90일)와 상장폐지 효력(10일)을 구분했는가. 보고 의무가 언제 어떻게 끊기는지가 여기서 갈려요.
  6. 주가가 1달러 근처인가. 계속 상장 최소 주가 요건이 1달러예요. 미달하면 규칙 5810(c)(3)(A) 에 따라 180일 유예가 붙어요.
  7. 시가총액 요건을 두 줄로 나눠 봤는가. 500만 달러는 신설안 기준이고 2026년 8월 10일 현재 정지 상태예요. 반면 기존 시가총액 계속 상장 요건은 그대로 적용 중이라, 미달하면 통지와 180일 유예를 거쳐요. 이 구분을 빼고 읽으면 "지금은 시가총액을 안 봐도 된다"로 오해하게 돼요.

정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길게요. 이 글에서 확인한 것 중 가장 실전적인 대목은 조문의 숫자가 아니라 "승인됐다"와 "시행 중이다"가 다른 말이라는 점이에요. 2026년 7월 말에 영어권에서 나온 정리들은 승인 시점에 쓰인 것이 많아요. 그 뒤 일주일 사이에 상태가 바뀌었어요.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는 승인일과 시행 상태를 항상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이 글은 공개된 연방규정과 연방관보 원문, SEC 제출 서류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종목의 상장 상태와 처리 절차는 해당 거래소 공고와 거래 증권사 안내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17 CFR 240.12d2-2(Removal from listing and registration) 및 17 CFR 240.15c2-11(Publication or submission of quotations without specified information) 조문 원문 — eCFR 2026년 8월 1일 스냅샷. 17 CFR 201.431(Commission consideration of actions made pursuant to delegated authority) 조문 원문 — 같은 스냅샷.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Release No. 34-105971 / File No. SR-NASDAQ-2026-004, "Order Granting Approval of a Proposed Rule Change, as Modified by Amendment No. 1, To Adopt a New Continued Listing Requirement", 2026년 7월 22일자 — 연방관보 91 FR 46995(2026년 7월 27일 게재, FR Doc 2026-15060). 같은 규칙변경안의 최초 공고 91 FR 3935(2026년 1월 29일)와 수정안 공고 91 FR 38460(2026년 6월 25일). 자동 정지 사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무국의 2026년 7월 29일자 서한(SEC 의 SR-NASDAQ-2026-004 규칙변경 파일 페이지 게시)으로 확인했고, 같은 페이지의 7월 29일자 심사 청구 의사 통지 두 건과 8월 5일자 심사청구서, 그리고 아쿠아바운티 테크놀로지스의 2026년 8월 6일자 분기보고서(Form 10-Q)·오토노믹스 메디컬의 2026년 7월 31일자 투자설명서 보충서(Form 424B5) 위험요인 절로 교차 확인했어요. 기존 시가총액 계속 상장 요건의 실제 적용례는 루프 인더스트리스의 2026년 7월 29일자 8-K 로 확인했어요. 나스닥 규칙집 원문(listingcenter.nasdaq.com)은 접근이 차단돼 열지 못했고, 나스닥 규칙 문언은 전부 위 승인명령과 위 공시가 인용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했어요. 2026년 8월 10일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미국 주식도 상장폐지되면 정리매매 기간을 주나요?

연방규정 원문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17 CFR 240.12d2-2 전문을 열어 보면 거래소에 지워진 의무는 세 가지예요. 발행인에게 상장폐지 결정을 통지할 것, 이사회나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줄 것, 그리고 최종 결정을 보도자료와 웹사이트로 공고할 것이에요. 그 공고에 붙은 시간 조건이 (b)(1)(iii) 항의 문장이에요. 원문은 'Public notice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disseminated no fewer than 10 days before the delisting becomes effective pursuant to paragraph (d)(1) of this section'이에요. 상장폐지 효력 발생 최소 10일 전에 알리라는 뜻이지, 그 10일 동안 거래를 열어 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국거래소식 정리매매에 대응하는 문언은 이 조문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반대 방향으로 '미국에는 마지막 매도 기회가 아예 없다'고 정리해도 틀려요. 사유에 따라 거래정지 없이 진행되는 경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본 답변은 조문 원문을 옮긴 정보 제공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Q.거래정지와 상장폐지는 같은 말인가요?

다른 단계예요. 17 CFR 240.12d2-2 는 날짜가 붙는 두 단계를 따로 정해요. (d)(1) 항은 'An application on Form 25 to strike a class of securities from listing on a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will be effective 10 days after Form 25 is filed with the Commission'이라고 적어 상장폐지 효력을 Form 25 제출 후 10일로 정하고, (d)(2) 항은 'An application on Form 25 to withdraw the registration of a class of securities under section 12(b) of the Act will be effective 90 days, or such shorter period as the Commission may determine, after filing with the Commission'이라고 적어 등록 말소를 90일로 정해요. 거래정지는 이 두 날짜와 또 별개로, 거래소가 자기 규칙에 따라 거는 조치예요. 그래서 부실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에서는 정지가 먼저 오고 Form 25 가 나중에 따라오는 순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경우 (d)(1) 항의 10일은 '아직 거래할 수 있는 10일'이 아니에요. 본 답변은 조문에 적힌 날짜를 옮긴 것이에요.

Q.상장폐지되면 장외에서 팔 수 있나요?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값이 잡히는 구조가 달라져요. 17 CFR 240.15c2-11 (a)(1) 은 브로커·딜러가 발행인에 관한 일정 자료를 보유하고 그 자료가 최신이며 공개돼 있지 않으면 '어떤 호가매체에도 그 종목의 호가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위해 제출하는 것'을 위법으로 정해요. 이 규칙은 매도 행위가 아니라 호가 게시를 규제해요. 다만 확인 부담을 지는 주체는 하나가 아니에요. 같은 항 (a)(1)(ii) 는 자격을 갖춘 딜러간 호가 시스템이 그 확인 작업을 수행했다고 공개적으로 판정한 경우, 그 판정 후 3영업일 안에 게시되는 호가는 브로커·딜러가 직접 자료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정해요. 발행인 정보가 최신으로 공개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 자체는 어느 경로에서든 남아요. 그리고 같은 조 (f)(2)(i) 은 'the publication or submission by a broker or dealer, solely on behalf of a customer ... of a quotation that represents the customer's unsolicited indication of interest'를 예외로 두되, (f)(2)(ii)(A) 는 매수·매도 양쪽이 다 특정 가격으로 붙은 호가라면 '호가매체가 그 호가를 고객의 자발적 관심 표시로 명확히 식별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유지된다고 조건을 붙여요. 그래서 정확한 서술은 '아예 못 판다'가 아니라 '팔 수는 있으나 호가가 잘 보이지 않아 값이 잡히기 어렵다'예요. 국내 증권사가 실제로 장외 매도를 지원하는지는 증권사 공지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요. 본 답변은 조문 문언까지만 적은 정보 제공이에요.

Q.나스닥 시가총액 500만 달러 규정은 지금 적용되고 있나요?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아요. 순서가 이래요. 2026년 7월 22일 SEC 가 SR-NASDAQ-2026-004 를 승인했고(Release No. 34-105971), 그 승인명령이 7월 27일 연방관보 91 FR 46995 에 실렸어요. 그런데 이 승인은 위원회 자체 의결이 아니라 거래시장국이 위임 권한으로 낸 행위예요. 명령 말미에 'For the Commission, by the 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 pursuant to delegated authority'라고 적혀 있고 각주는 17 CFR 200.30-3(a)(12) 를 들어요. 그리고 17 CFR 201.431(e) 는 위임 권한 행위에 대해 'Upon filing with the Commission of a notice of intention to petition for review ... an action made pursuant to delegated authority shall be stayed until the Commission orders otherwise'라고 정해요. 정지 사실은 SEC 자체 문서로 확인돼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무국(Office of the Secretary)이 2026년 7월 29일 나스닥에 보낸 서한이 'In accordance with Rule 431(e), the July 22, 2026, order is stayed until the Commission orders otherwise'라고 적어요. 같은 날 심사 청구 의사 통지 두 건이 접수됐고 8월 5일에는 정식 심사청구서까지 제출됐어요. 그래서 이 요건은 위원회가 달리 명령할 때까지 정지 상태로 남아요. 한 가지 갈라 읽을 것이 있어요. 정지된 것은 500만 달러라는 새 요건이지 시가총액 요건 자체가 아니에요. 기존 시가총액 계속 상장 요건은 2026년 8월 10일 현재도 그대로 적용 중이고, 미달하면 통지와 180일 유예를 거쳐요. 정지가 풀릴 경우의 시행 날짜는 어떤 1차 문서에도 없어요. 본 답변은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확인된 범위까지만 적은 정보 제공이에요.

Q.정지가 풀리면 시가총액이 얼마 밑으로 며칠 내려가야 문제가 되나요?

승인된 안의 내용은 이래요. SEC 승인명령은 나스닥이 제안한 규칙을 'a Staff Delisting Determination will inform the company that its securities are immediately subject to suspension and delisting when the company fails to comply with the continued listing requirement for MVLS of at least $5 million ... for a period of 30 consecutive business days'라고 적어요. 30영업일 연속으로 상장증권 시가총액이 500만 달러에 못 미치면 즉시 정지·상장폐지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30영업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거래일 기준이라 휴장일이 끼면 실제 기간은 더 길어져요. 그리고 같은 명령은 나스닥 규칙 5810(c)(3)(C) 개정으로 'a company would not be entitled to any cure or compliance period'라고 적어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밝혀요. 30영업일을 언제부터 세는지에 대해 SEC 나 나스닥이 정한 날짜는 없지만, 오토노믹스 메디컬이 낸 424B5 는 'within 30 consecutive business days of the MVLS rule retaking effect'라고 적어 요건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부터 센다고 서술해요. 다만 이 모든 내용은 2026년 7월 29일 자동 정지된 승인명령의 내용이라 2026년 8월 10일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위원회는 이 행위를 인용·수정·취소할 수 있어서 최종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500만 달러라는 새 요건 이야기이고, 기존 시가총액 계속 상장 요건은 지금도 적용 중이라는 점은 따로 봐야 해요. 본 답변은 승인명령 문언과 공시 문언을 옮긴 것이에요.

Q.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정지가 풀리나요?

일반 원칙과 신설안이 반대예요. SEC 승인명령 각주 13 은 기존 원칙을 'A timely request for a hearing ordinarily stays the suspension of the company's security from trading pending the issuance of a written Hearings Panel decision'이라고 적어요. 기한 안에 심리를 요청하면 통상 정지가 유예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승인된 안은 나스닥 규칙 5815(a)(1)(B) 를 고쳐 시가총액 요건 위반으로 상장폐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a timely request for a hearing will not stay the suspension of the securities from trading'이라고 정해요. 같은 명령의 각주 21 은 그렇게 정지된 동안 해당 종목이 일반적으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적는데, 이 대목은 'The Exchange states that'으로 시작해요. 위원회의 판단이 아니라 나스닥의 설명을 옮긴 것이에요. 심리부가 예외를 줄 수는 있는데 조건이 두 겹이에요. 원문은 'grant an exception for a period not to exceed 180 days from the Staff Delisting Determination for the company to demonstrate that it meets all requirements for initial listing'이에요. 계속 상장 요건이 아니라 신규 상장 요건 전부를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그 최대 180일은 심리부가 예외를 준 날이 아니라 상장폐지 판정이 난 날부터 흘러요. 이의를 준비하고 심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강조하면 이 안은 2026년 7월 29일 자동 정지돼 2026년 8월 10일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본 답변은 승인명령 문언을 정리한 것이에요.

Q.회사가 스스로 상장폐지하는 경우는 절차가 다른가요?

달라요. 17 CFR 240.12d2-2 (c)(2)(ii) 는 발행인이 Form 25 를 제출하기 최소 10일 전에 거래소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c)(2)(iii) 는 그 통지와 동시에 보도자료와 웹사이트로 그 의사와 이유를 공표하도록 정해요. 같은 항에는 눈여겨볼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If the issuer has not arranged for listing and/or registration on another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or for quotation of its security in a quotation medium ... then the press release and posting on the Web site must contain this information'이에요. 다른 거래소 상장이나 호가매체 등록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면 그 사실까지 공표문에 담으라는 뜻이에요. 이 경로는 거래정지가 먼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부실 사유 상장폐지와 남는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마지막 매도 기회가 아예 없다'는 정리는 정확하지 않아요. 본 답변은 조문 원문을 옮긴 것이에요.

Q.상장폐지되면 회사 공시는 계속 나오나요?

일부가 멈춰요. 17 CFR 240.12d2-2 (d)(5) 는 'An issuer's duty to file any reports under section 13(a) of the Act ... solely because of such security's registration under section 12(b) of the Act will be suspended upon the effective date for the delisting pursuant to paragraph (d)(1) of this section'이라고 적어요. 다만 조건이 'solely because of'예요. 같은 조 (d)(6) 은 그 종목이 제12(g)조로 등록돼 있거나 등록될 상태라면 여전히 보고 의무가 남는다고 적고, (d)(7) 은 제15(d)조에 따른 보고 의무도 별도로 남을 수 있다고 적어요. 또 (d)(5) 는 상장폐지 효력 발생 이후 등록 말소가 지연되면 그 지연으로부터 60일 안에 밀린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상장폐지되면 공시가 끊긴다'는 단정은 정확하지 않고, 어떤 근거로 등록돼 있느냐에 따라 갈려요. 이 구분은 장외 시장의 호가 게시 규제와도 이어져요. 17 CFR 240.15c2-11 이 요구하는 자료가 최신으로 공개돼 있는지가 브로커·딜러의 호가 게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본 답변은 조문 원문을 정리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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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객관 데이터·과거 실적·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에 따른 모든 손익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미국 주식 직접 투자는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으며,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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