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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종목을 찾다 보면 분배수익률이 6%대, 7%대로 찍힌 미국 종목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매수 버튼을 누르면 주문이 막히거나, 어렵게 담았다가 팔고 나서 계좌에서 예상 못 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겨요. 대부분 PTP라는 분류에 걸린 경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PTP로 지정된 미국 종목을 팔면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매도금액의 10%가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돼요. 근거는 미국 세법 1446(f) 조항이고, 미국 국세청은 이 원천징수의 기준이 양도차익이 아니라 실현금액이라고 적어요. PTP 지분 양도에 이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2023년 1월 1일이에요. 다만 발행사가 요건을 갖춰 QN이라는 문서를 내면 면제되는데, 연방규정집은 그 QN이 양도일로 끝나는 92일 구간 안에 게시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 놨어요. 그래서 몇 달 전 리스트를 보고 면제라고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어요.
이 글이 다루는 범위를 먼저 밝혀 둘게요.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 매도 시점에 떼는 원천징수와 그 확인 절차예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어떻게 채우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같은 국내 신고 절차는 다른 글의 주제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요. 근거는 미국 국세청 안내문과 연방규정집 조문, 그리고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이 낸 공지 원문에서 가져왔어요. 정보 제공 목적이고 세무 자문이나 종목 권유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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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PTP 종목이 뭔가요
PTP는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의 줄임말이에요. KB증권 Q&A는 이를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공개거래합자회사라고 설명해요. 카카오페이증권 공지는 통상 천연자원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며 MLP라고도 부른다고 적어요.
핵심은 겉모습과 세법상 신분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화면에서는 티커가 붙어 있고 주식처럼 사고팔리지만, 미국 세법은 이걸 회사 주식이 아니라 파트너십 지분으로 봐요. 지분을 넘기는 행위가 곧 파트너십 지분의 양도가 되니, 주식 매도와는 다른 조항이 걸려요.
어떤 종목이 여기 들어가는지도 감을 잡아 두면 좋아요. KB증권은 ETF와 LP, 즉 합자회사 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기업 등이 포함된 약 200여 개 종목이라고 적어요. 유진투자증권이 2026년 1월 12일 자로 공지한 QN 리스트를 보면 성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그 표에는 브룩필드 계열 파트너십인 BBU와 BEP, BIP 및 그 우선주 종목들, SPLP 같은 파트너십 형태 종목이 올라 있고, 원유와 천연가스를 따라가는 USO와 UNG, 곡물을 따라가는 CORN과 WEAT와 SOYB, 구리와 귀금속을 따라가는 CPER와 AGQ와 UGL, 변동성을 따라가는 UVXY와 SVXY와 VIXY, 달러 지수를 따라가는 UUP와 UDN 같은 상장지수상품이 함께 들어 있어요.
즉 배당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자재나 변동성, 통화를 상장지수상품으로 담는 사람도 같은 규정에 닿아요. 다만 배당 쪽에서 이 벽을 자주 만나는 이유는 분배수익률이 높은 미드스트림 파트너십이 이 범주에 몰려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 데이터 사이트 표기 기준으로 미드스트림 파트너십인 EPD는 연 분배금 주당 2.24달러에 분배수익률 5.89%로 나오고, 인프라 자산을 폭넓게 담는 파트너십인 BIP는 연 분배금 주당 1.82달러에 분배수익률 4.36%로 나와요. 같은 PTP 범주라도 분배수익률 수준은 종목마다 갈린다는 뜻이에요. 두 값 모두 2026년 8월 초 기준이라 다른 날에는 다른 값이에요.
손실이 나도 매도금액의 10%를 떼는 이유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오해받아요. 세금이라고 하면 보통 번 만큼 낸다고 생각하는데, 이 규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미국 국세청 안내문은 1446(f)(1) 조항을 두고, 양도차익 가운데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파트너십 지분을 넘겨받는 쪽이 실현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적어요.
주체는 한 번 더 갈라 읽어야 해요. 같은 규정의 PTP 편인 연방규정집 1.1446(f)-4는, 브로커를 거쳐 PTP 지분이 넘어가는 거래에서는 넘겨받는 쪽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대신 브로커가 실현금액의 10%를 징수한다고 정해요. 국내 증권사 계좌에서 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서, 실제로 돈을 빼 가는 쪽은 매수자가 아니라 증권사예요.
같은 IRS 페이지는 1446(a)와 1446(f)의 차이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이 원천징수가 파트너십을 통해 외국 파트너에게 흘러가는 소득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대체로 정리해요. 다만 그 문장에는 전부 또는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는 빼 놓고 하는 말이라는 단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실현금액, 그러니까 판 대금이라는 뜻이에요.
KB증권이 든 예시가 이걸 그대로 보여 줘요.
| 상황 | 매수 금액 | 매도 금액 | 손익 | 과세 기준 | 세금 |
|---|---|---|---|---|---|
| 이익이 난 경우 | 10,000원 | 13,000원 | 3,000원 이익 | 매도금액 13,000원 | 1,300원 |
| 손실이 난 경우 | 10,000원 | 8,000원 | 2,000원 손실 | 매도금액 8,000원 | 800원 |
두 번째 줄이 이 제도의 성격을 압축해요. 2,000원을 잃은 거래인데도 800원이 더 나가요. 손실률로 환산하면 20% 손실이 28% 손실로 커지는 셈이에요.
매도금액의 정의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KB증권은 세금 계산에 쓰는 매도금액이 매도체결금액에서 현지 제비용을 뺀 값이라고 적어요. 체결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현지 비용을 차감한 뒤의 금액이 분모라는 뜻이에요.
적용 시점도 짚어 둘게요. 1446(f) 조항 자체는 2017년 세제개편법으로 신설돼 2018년 1월 1일 이후 파트너십 지분 양도부터 적용됐지만, PTP 지분 양도에 대한 규정은 미국 국세청 안내문에 따르면 2021년 통지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돼요. 국내 증권사 공지들이 일제히 2023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미국 주식·ETF에 대한 객관 데이터·시뮬레이션 정보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어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QN 면제는 92일짜리예요
면제 통로가 있다는 점은 여러 곳에서 안내되는데, 기간 조건까지 함께 읽는 경우는 드물어요.
연방규정집 1.1446(f)-4 조항은 면제 요건을 이렇게 정해요. 파트너십이 보유 자산을 전부 시가로 판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순이익이 전체 순이익의 10% 미만이거나, 그런 이익이 아예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 중 지정일까지 파트너십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예요. 발행사가 이 사실을 알리는 문서가 QN, 즉 Qualified Notice예요.
기간 조건은 같은 조항 안에 따로 적혀 있어요. QN은 양도일로 끝나는 92일 구간 안에 게시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해요. 지정일 쪽에도 같은 92일 기준이 걸려요.
국내 증권사 공지도 이 숫자를 그대로 옮겨요. 유진투자증권은 QN이 공시일부터 92일 동안 유효하다고 적고, 카카오페이증권은 발행사나 운용사가 QN을 공시한 경우 공지일부터 92일 동안 세금이 면제된다고 적어요.
실제 리스트를 보면 이 기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눈에 보여요. 유진투자증권 2026년 1월 12일 자 공지의 표에서 BIP는 QN 시작일자 2026년 1월 1일, 종료일자 2026년 4월 3일이고, BEP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2월 17일이에요. 같은 회사가 2026년 2월 4일에 낸 리스트에서는 BEP가 2026년 1월 19일부터 4월 21일로 바뀌어 있고, 4월 7일 자 공지에서는 AGQ가 2026년 2월 26일부터 5월 29일, BDRY가 2026년 2월 15일부터 5월 18일로 갱신돼 있어요.
여기 옮긴 날짜는 모두 지나간 값이라, 이 글을 읽는 시점의 면제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기간이 이런 식으로 짧게 끊긴다는 형태만 보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실무 규칙이 하나 있어요. QN 리스트는 시점이 박힌 문서예요. 갱신 간격도 생각보다 짧아요. 유진투자증권만 놓고 봐도 2026년에 1월 12일, 2월 4일, 4월 7일에 잇달아 리스트를 냈고, KB증권 Q&A는 종목 리스트가 수시로 예고 없이 바뀔 수 있다고 적어요. 몇 달 전 공지를 열어 보고 면제 종목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이에 기간이 끝났거나 명단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그 시점에 올라온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카카오페이증권은 한 발 더 나가서, 자사는 발행사나 운용사가 공시한 QN의 진위와 세금 면제 여부를 보증하지 않으며 공시된 QN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적어 놨어요. 증권사 리스트가 최종 판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증권사는 언제 얼마를 빼 가나
세금이 계좌에서 빠지는 절차도 알아 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요. KB증권 Q&A가 이 흐름을 가장 구체적으로 적어 놨어요.
매도 주문을 넣는 순간에는 PTP 세금 증거금이 무조건 징수돼요. 매도일에 면제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현지 정책에 따른 QN 발행 변경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이 증거금은 재매수 가능 금액에서 빠져요. 즉 판 돈 전부를 곧바로 다른 종목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정은 결제일에 이뤄져요. 매도결제일에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원천징수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 종목과 세금 금액이 최종 확정되고, 과세 종목은 결제일에 국내 2영업일을 더한 시점 안에 세금이 출금돼요. 반대로 결제일에 면제 종목으로 확인되면 증거금이 해지되고 과세되지 않아요.
잔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공지에 적혀 있어요. 카카오페이증권은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세금 부과 시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없으면 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신규 매수 제한은 증권사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한 회사의 안내를 다른 회사에 그대로 옮기면 어긋날 수 있어서, 각 공지의 문장을 나눠 적어 둘게요.
| 증권사 | 공지에 적힌 내용 | 공지 시점 |
|---|---|---|
| 한국투자증권 | 1월 2일부터 QN을 받지 않은 종목에 한해 신규 매수 제한 | 2022년 12월 23일 |
| KB증권 | 2022년 12월 27일부터 신규매수 제한, 2023년 1월 1일부터 타사대체입고 제한, QN 발행 확인 종목은 매수 가능 | 2025년 9월 25일 자 안내 기준 |
| 카카오페이증권 | 과세 및 보고 등의 사유로 해당 종목의 매매와 입출고가 제한될 수 있음 | 2026년 1월 13일 등록 |
| 유진투자증권 | 종목별 QN 제출 여부와 QN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표로 공지 | 2026년 1월 12일, 2월 4일, 4월 7일 |
| 삼성증권 | PTP 종목 관련 과세 안내를 기준일자를 붙여 갱신 | 2026년 6월 8일 등록, 2026년 6월 2일 기준 |
표를 보면 방향은 같지만 문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쓰는 증권사의 최신 공지를 직접 여는 단계는 생략하기 어려워요.
분배금 쪽 세율은 또 달라요
매도할 때 10%를 뗀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절반만 아는 셈이에요. 보유하는 동안 받는 분배금에는 다른 조항이 걸려요.
미국 국세청 안내문은 1446(a) 조항을 두고,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이 있는 파트너십은 외국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실질연결과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어요. 같은 페이지는 공개거래파트너십이 실질연결소득의 실제 분배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따로 명시해요.
세율은 주석에 나와요. 법인이 아닌 외국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실질연결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현재 37%이고, 법인 파트너는 21%예요.
이 숫자를 일반 미국 배당주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일반 미국 배당주의 배당은 실질연결소득이 아니라 고정 또는 확정 가능한 연간 소득으로 분류되고, 여기에는 다른 원천징수 체계가 적용돼요. 미국 국세청 안내문은 이 체계가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미국 원천 소득에 30% 원천징수를 요구한다고 적고,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 거주자에게는 제한세율이 적용돼요. 삼성증권 공지에도 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 15%가 나오는데, 그 문장은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과 워런트에서 배당과 같은 이익이 생겼을 때를 다루는 871(m)·305(c) 항목에 붙어 있어요. 일반 배당주 배당을 두고 적은 문장이 아니라서, 세율 숫자만 떼어 옮기면 층위가 어긋나요.
정리하면 층위가 다른 규정이에요. 한쪽은 조약으로 15%까지 내려온 배당 원천징수이고, 다른 한쪽은 미국 사업소득으로 취급돼 개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분배수익률 숫자만 보고 일반 배당주와 같은 실수령을 기대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삼성증권 공지에는 한 가지가 더 적혀 있어요. 1446(f)를 설명하면서, 배당 중 누적순이익 초과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 10%를 사후 징구한다고 적어요. 분배금 중 일부가 양도와 비슷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원천징수 세율의 층위를 정리해 두고 싶다면 미국 배당 원천징수 15%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구조를 함께 보면 비교가 쉬워져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미국 주식·ETF에 대한 객관 데이터·시뮬레이션 정보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어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양도소득세와 겹치는 지점
여기가 실제 비용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KB증권 Q&A는 이 대목을 명확한 문장으로 적어 놨어요.
해당 문서는 PTP에 투자한 내국인이 주식 매도가액 기준으로 현지 거래세 10%를 부담하고, 여기에 더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적어요. 그리고 문제는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이 현지 거래세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라는 점이라고 덧붙여요.
문장을 두 조각으로 나눠 읽으면 뜻이 분명해져요. 첫째, 미국에서 이미 낸 10%가 국내 양도차익 계산에서 비용으로 빠지지 않아요. 둘째, 이미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차감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경로도 열려 있지 않다는 안내예요. 즉 두 세금이 서로를 상쇄하지 않고 각각 나간다는 설명이에요.
같은 문서는 이 제도가 미국 국세청 규정이라 국내 세법상 피할 방법은 없다고도 적었어요.
다만 여기에는 층위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설명은 증권사가 고객 안내용으로 낸 문서의 문장이에요. 개별 신고서에 어떤 항목을 어떻게 적을지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의 판단이 1차 기준이에요. 이 글에서는 증권사가 적어 둔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실제 신고 처리는 확인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겨 둘게요.
양도소득세 자체의 계산 구조가 헷갈린다면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와 환율 적용 정리에 기본 틀을 정리해 뒀어요. 분배금과 매도차익 중 어느 쪽으로 수익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갈리는 문제는 미국 ETF 분배금 세금과 양도소득세 비교에서 따로 다뤘어요.
고배당 파트너십을 만났을 때 확인 순서 7단계
높은 분배수익률을 보고 종목 코드를 검색창에 넣기 전에 순서대로 확인하면 좋은 항목을 정리했어요. 다른 종목에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어요.
- 종목의 법적 형태를 먼저 확인한다. 이름에 파트너스나 LP가 들어가거나 사업 내용이 미국 내 파이프라인, 천연자원, 부동산이면 PTP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는 편이 안전해요.
- 거래 증권사의 해외주식 공지에서 PTP 리스트와 QN 리스트를 연다. 리스트 자체보다 그 공지의 등록일과 기준일자를 먼저 봐요. 오래된 공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최신 공지를 찾아야 해요.
- QN이 있다면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적어 둔다. 92일 구간이라 매도 예정일이 종료일자를 넘어가면 면제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 매수 제한 여부를 확인한다. 증권사마다 QN 여부에 따라 매수를 열어 두는 방식이 달라요. 주문이 거부되는 것과 세금이 붙는 것은 다른 문제라 둘 다 확인해야 해요.
- 매도 시 현금 흐름을 미리 계산한다. 매도 주문을 넣는 순간 PTP 세금 증거금이 먼저 잡히고, 세금은 결제일 이후에 출금돼요. 그 기간에 다른 종목을 사려고 계획했다면 재매수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셈에 넣어야 해요.
- 분배금 쪽 세율을 따로 확인한다. 분배수익률 숫자를 일반 배당주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실수령이 어긋나요. 실질연결소득에 붙는 세율과 조약 제한세율은 층위가 달라요.
- 양도소득세와 겹치는 부분을 마지막에 붙인다. 증권사 안내대로라면 현지 10%는 국내 양도차익 계산에서 비용으로도, 공제로도 잡히지 않아요. 두 세금을 각각 계산해 총비용을 잡아 두는 편이 실제에 가까워요.
일곱 항목 중 2번과 3번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져요. 리스트를 열긴 하는데 그 문서가 언제 기준인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예요.
구조를 바꾼 경로는 무엇이 다른가
파트너십 지분을 직접 들지 않고 법인 형태 펀드를 통해 같은 자산군에 노출되는 상품도 있어요. 대표 사례가 알레리안 MLP ETF예요. 여기서는 상품을 권하려는 게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갈리는지만 정리할게요.
운용사 ALPS의 공식 페이지는 이 펀드가 연방세 목적상 과세 대상 일반 법인, 이른바 서브챕터 C 법인으로 분류된다고 적어요. 그리고 펀드가 모든 K-1을 받아 처리한 뒤 주주에게는 단일 1099 양식을 배포한다고 밝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트너십 지분이 아니라 법인 주식을 들고 있는 형태가 돼요.
대신 비용이 다른 자리에 생겨요. 같은 페이지는 이 펀드가 일반 법인으로 과세돼 최고 21%의 연방 법인세와 주 세금, 지방세 대상이라고 적어요. 그리고 C 법인이라 투자 자산의 가치 상승과 자본 반환으로 받은 분배금에 대한 미래 세금 부담을 이연법인세부채로 쌓고, 그 부채가 매일 주당 순자산가치에 반영된다고 밝혀요. 즉 펀드 가치 자체가 세금 부담만큼 눌린 상태로 표시돼요.
숫자로도 흔적이 보여요. 주가 데이터 사이트 표기 기준 이 펀드의 순자산은 128.8억 달러, 운용보수는 1.01%, 분배수익률은 7.27%예요. 운용보수 1.01%는 일반 배당 ETF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에요. 세금 서식이 단순해지는 대신 펀드 단계 비용이 붙는 교환이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유 기간과 계좌 성격에 따라 갈려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파트너십은 배당성향 숫자를 그대로 읽기 어려운 구조예요. 주가 데이터 사이트 표기 기준 BIP의 배당성향은 292.89%로 나와요. 회계상 순이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분배한다는 뜻인데, 이는 파트너십이 감가상각이 큰 인프라 자산을 들고 현금흐름 기준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배당성향 100%를 넘으면 곧바로 위험 신호라고 읽는 습관은 이 자산군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현금흐름 지표를 따로 봐야 해요.
비슷하게 회계 지표를 그대로 읽으면 어긋나는 자산군으로 BDC 월배당 종목의 구조와 위험도 참고할 만해요.
주의사항과 한계
이 글은 미국 국세청 안내문과 연방규정집 조문, 국내 증권사 공지 원문, 그리고 공개된 주가 데이터를 정리한 자료예요.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사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별 세무 자문도 아니에요.
숫자에는 기준 시점이 붙어 있어요. 분배수익률과 운용보수, 배당성향은 2026년 8월 초 기준 주가 데이터 사이트 표기 값이라 다른 날에는 다른 값이에요. QN 리스트의 종목과 기간은 유진투자증권이 2026년 1월 12일과 2월 4일, 4월 7일에 공지한 시점 기준이고 그 기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시점의 면제 여부는 최신 공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증권사별 매수 제한 안내도 각 공지가 나온 시점의 문장이에요.
리스트의 성격도 한 번 짚어 둘게요. 증권사가 올린 표는 참고 자료예요. 카카오페이증권은 리스트에 없는 종목도 PTP일 수 있다고 적었고, 자사가 QN의 진위와 면제 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고도 적었어요. KB증권 역시 고객 주문 시점과 공지 시점의 시차 때문에 QN 발행 여부의 정확성을 100% 보장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양도소득세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에 옮긴 것은 KB증권 Q&A의 문장이고, 실제 신고서 작성은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 확인이 1차 기준이에요. 증권사 안내문은 고객 편의를 위한 설명이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규정은 미국 쪽에서 정해지고 바뀌는 영역이에요. 국내 증권사 공지가 갱신되는 주기와 실제 규정 변경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공지 하나로 끝내지 말고 발행사가 낸 QN 원문까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정리
PTP로 지정된 미국 종목을 팔면 면제 요건에 걸리지 않는 한 매도금액의 10%가 현지에서 원천징수돼요. 근거는 미국 세법 1446(f)이고, 미국 국세청은 원천징수 기준을 실현금액으로 적으면서 이 원천징수가 파트너십을 통해 흘러가는 소득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대체로 정리해요. PTP 지분 양도에 이 규정이 적용된 시점은 2023년 1월 1일이에요. 손실 거래에서도 세금이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면제 통로인 QN에는 기간이 붙어 있어요. 연방규정집은 양도일로 끝나는 92일 구간 안에 게시된 QN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증권사 공지도 92일을 그대로 안내해요. 리스트는 시점이 박힌 문서라 오래된 공지로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어요.
분배금 쪽은 세율 층위가 달라요. 미국 국세청 안내문 기준으로 법인이 아닌 외국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실질연결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37%예요. 조약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는 일반 배당과 같은 자리에 놓고 비교하면 실수령이 어긋나요. 그리고 KB증권 안내대로라면 현지 10%는 국내 양도차익 계산에서 경비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로도 잡히지 않아요.
오늘 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관심 종목 목록에 분배수익률이 눈에 띄게 높은 미국 종목이나 이름에 파트너스, LP가 붙은 종목이 있다면, 거래하는 증권사의 해외주식 공지에서 PTP 리스트를 열고 그 종목 코드를 검색해 보세요. 리스트에 있다면 QN 종료일자를 메모장에 적어 두고, 없다면 그 공지의 기준일자가 언제인지만 적어 두면 돼요. 이 두 줄이 매도 뒤에 계좌에서 예상 못 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미리 걸러 줘요.
함께 보면 좋은 글로는 미국 주식 세금 신고를 놓쳤을 때의 가산세 구조를 추천해요.
